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동생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은 점, 가족회사로서 약7년간 횡령행위가 지속된 점, 횡령금액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동생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은 점, 가족회사로서 약7년간 횡령행위가 지속된 점, 횡령금액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36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9.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03. 1. ~ 12. OOOO OOOO 1기 OOOO 2기 OOOO
2004. 1. ~ 12. OOOO OOOO 1기 OOOO 2기 OOOO
2005. 1. ~ 12. OOOO OOOO 1기 OOOO 2기 OOOO
2006. 1. ~ 12. OOOO OOOO 1기 OOOO 2기
• 2007. 1. ~ 12. OOOO OOOO 1기 OOOO 2기 OOOO
2008. 1. ~ 12. OOOO OOOO 1기 OOOO 2기 OOOO
2009. 1. ~ 12. OOOO OOOO 1기 OOOO 2기
• 합계 OOOO OOOO 합계 OOOO
1. 곽CC과 김EE의 원고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원고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곽CC을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곽CC 및 김EE의 의사를 원고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이들의 이해관계가 원고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곽CC 및 김EE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추인한 적이 없는바, 이들의 횡령행위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2. 가사 곽CC과 김EE의 행위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행위로 보더라도, 이들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그 횡령사실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의 매입·매출액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일 뿐 조세포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장부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또한 위와 같은 장부조작 행위에 기계적으로 수반된 행위에 불과하므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호 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②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③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