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2563 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7. 판 결 선 고
2012.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보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거부 부분에 관한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취지가 모든 세무조사 결과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세무조사 후 추정이 완료된 세금탈루사안에 대하여 제보 당사자에게 탈루내역,추정세액 등을 공개하는 것은 위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포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탈세제보는 박DD의 부동산 투기사실과 관련 세액 탈루사실에 대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위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1.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거부 부분의 적볍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 의하면,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규정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세무공무원 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고 위와 같은 납세자 보호의 취지는 그 납세자가 탈세사건의 피제보자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과세관청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그 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위 규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중 포상금 미지급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위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가목),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료(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은 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국세청훈령인 탈세제보 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 도 위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