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2-구합-2563 선고일 2012.12.11

이 사건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2563 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7. 판 결 선 고

2012.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보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11.1. 창원세무서장에게 ”박DD가 분양자인 건설회사에 계약금만 지급한 채 아파트 20여채를 분양받은 다음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하여 탈세제 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창원세무서장은 2010. 12. 2. 원고의 위 제보를 관할관서인 피고에게 이관하였다.
  • 나. 피고는 위 탈세제보를 근거로 2011년경 위 박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DD로부터 그 탈루세액을 추징하였고,2011.1. 1. 원고에게 위 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11.2.7. 피고에게 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위반내역이나 추정 세액 등 세부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고,원고의 제보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지급규정 제3조에서 정한 ’중요 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2011. 2. 7.자 회신’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1.2.28. 피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탈루 세목별 건수 및 탈루세액 추징일자 및 추징세액,향후 처리 절차 및 일정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3.10.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l항 제1호 및 국세기본 법 제81조의13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이하 ’2011. 3. 10.자 회신’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2.6.12. 다시 피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에 의한 처리결과인 탈루세 액,추징내역 등을 공개할 것과 원고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유를 통보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6.13.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3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한 위 2011.3. 0.자 회신과 같고,포상금 미지급 부 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탈세제보내용이 탈세제보 포상금지급규정 제3조에서 정한 ’중요 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위 2011.2.7.자 회신과 같다”는 내용으로 회신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7호증,을 제1호증의 1,3,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거부 부분에 관한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취지가 모든 세무조사 결과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세무조사 후 추정이 완료된 세금탈루사안에 대하여 제보 당사자에게 탈루내역,추정세액 등을 공개하는 것은 위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포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탈세제보는 박DD의 부동산 투기사실과 관련 세액 탈루사실에 대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위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거부 부분의 적볍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 의하면,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규정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세무공무원 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고 위와 같은 납세자 보호의 취지는 그 납세자가 탈세사건의 피제보자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과세관청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그 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위 규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탈루세목 탈루세액 등 세부내역,추징일자 및 추징세액 등은 모두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하고,이 사건에서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포상금 미지급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위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가목),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료(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은 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국세청훈령인 탈세제보 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 도 위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다가 을 제1호 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하는데,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로 피제보자인 박DD가 미분양 세대 아파트 20여채를 일괄하여 분양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면서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 을 취득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였을 뿐,과세관청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장부 등에 의해 이러한 세무처리의 위법이 확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② 가사 위와 같은 미분양 아파트 전매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탈루행위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 원고는 위 박DD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그 피의사건 조사시 ”부동산중개사가 ’박DD가 아파트 20여채를 거래하고 있으니까 믿고 거래해도 된다’라고 말하기 에 (박DD가) 20여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되팔아서 이득을 취한 것이라 추정하는데,박DD가 20여채를 분양받게 된 계기와 과정을 조사하면 부동산투기와 업무상 배임 또는 조세포탈혐의를 알 수 있으므로,이를 조사하여 밝혀달라”고 진술하였는바,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탈세제보는 세무조사 또는 관련 수사의 단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뿐,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한편,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인 점 등 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