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평가시 소급 감정에 의하여 그 시가가 확인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와 같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도출되어 그 시점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함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평가시 소급 감정에 의하여 그 시가가 확인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와 같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도출되어 그 시점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함
사 건 2012구합2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6. 12.
1.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OOOO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최종 감액 경정된 후 담아있는 세액은 OOOO원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한 재조사명령이 이루어지자, 피고는 2011. 7. 14. 한국 감정원 전주지점과 중앙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에 상속개시일인 2003. 12. 13.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2011. 7. 21. 및 2011. 7. 15. 각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불가 회신을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그 후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 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2011. 7. 28.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전주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전주세무서 장은 주식회사 EEE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와 주식회사 FF감정평가법인 전북지역 본부 등 2개의 감정기관에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격산정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각 감정평가기관은 OO시 OO구 OO동2가 604-9(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OOOO원/㎡)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당 O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전주세무서장은 2011. 9.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위 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당 OOOO원으로 회신하였다(이하 위 감정회신결과를 ‘전주세무서장의 감정회신결과’라 한다). 피고는 2011. 10. 13. 위 감정회신 결과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O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3. 이 법원의 주식회사 GG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무렵인 2003. 12. 13.경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동일수급권 내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비교 가능성이 높은 OO시 OO동3가 1456-4 대 260바(2003. 1. 1.자 개별공시지가 OOOO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2003. 8. 18.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인근 유사 체비지 7건의 거래사례(매각액)를 기타요인으로 고려하여 평가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OOOO원(= OOOO원/㎡ x 263.7㎡)이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의 산정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는 2003. 12. 13.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이를 2010. 7. 29. 오DD 에게 매매대금 OOOO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 OOOO원으로 평가한 전주세무서장의 감정 회신결과에 의거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3. 12. 13.경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2003. 8. 18. 매각된 인근 유사 체비지 7건의 거래사례(매각액)를 기타요인으로 고려하여 평가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OOOO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2003. 12. 13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 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초기 단체로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른 객관적인 지가가 형성되기 이전이고, 거래시가의 포착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나, 실제로 위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3. 8. 21.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로 같은 도로변, 같은 용도 지역 내에 위치한 7건의 체비지가 공매를 통하여 매각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②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는 위 체비지 매매사례가액을 반영하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와 통일수급권 내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공법상 제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비교 가능성이 높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각 감정 당시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OO시 OO구 OO동2가 604-9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OO시 OO동3가 1456-4 대 260㎡와 비교할 때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이 이 사건 토지와는 상대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감정 내용 또한 비교표준지와의 적절한 비교평가를 통한 보정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이상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가까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법원의 김정촉탁결과에서 시가로 잠정된 OOOO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기존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이 시행된 2004. 1. 1. 이전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전주세무서장의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 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과세 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함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취득한 2003. 12. 13.에는 비록 위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시행되기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와 같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바탕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감정가액이 도출되어 그 시점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인근 체비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