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신고일에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신고일에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082 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2. 12. 11.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에 의한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2. 이 사건 신고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살피건대,구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틀을 고려하면,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 은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 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4조 제1, 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양도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예정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은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2항 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세액 납부의무가 임의적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위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5호 별지 제16호 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갑 제2호증) 서식은 토지 등 매매차익 합계액에 대한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모두 구별 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다.
③ 2010. l. l.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도 같다)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 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는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 무가 확정됨을 전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