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의 공급자 명의가 위장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알아야 할 거래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의 공급자 명의가 위장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알아야 할 거래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2구합16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씨앤씨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5. 판 결 선 고
2013. 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7. 6.경 설립되어 컴퓨터 부품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의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지점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본점 OO시 OO구 OO동 772-4
2007. 6. 9. OO지점 OO시 OO구 OO로2가 15-14
2008. 11. 14. OO지점 OO시 OO구 OO동 12-17
2010. 10. 21.
2011. 11. 5. OO지점 OO시 OO구 OO동3가 746-26
2010. 10. 28.
2012. 1. 6.
2. 원고의 지점별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원고는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별 부가가치세 합산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였다.
3. 종래 원고는 주로 컴퓨터 부품의 총판 대리점으로부터 직거래를 통해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였으나, 2010. 7.경부터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등록·판매한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여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현금영수증 1,047매를 교부받았는바, 그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현금영수증 703매(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는 FF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현금영수증 101매는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현금영수증 45매는 주식회사 HHH(2010. 10. 5. 그 상호가 '주식회사 II마트'로 변경되었다. 이하 'II마트'라 한다)로부터 각 수취하였다.
4. 원고는 오픈마켓을 통해 2010. 7. 6. GGG, II마트로부터, 같은 달 9. FFF으로부터 각 최초로 물품을 구매하였고, 위 각 물품은 모두 택배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각 거래처로부터 원고의 OO지점으로 직접 배송받았다.
5. 원고는 오픈마켓을 통해 FFF과 거래할 때마다 '박JJ 대리'라는 FFF의 직원과 통화를 하여 물품의 매입 가능 수량을 확정한 후 오픈마켓 사업자의 계좌로 해당 물품대금을 입금하였고. 배송된 물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 뒤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수취확인을 하였으며, 오픈마켓 사업자에 의해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현금영수증(공급자가 FFF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발급받았다.
6.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 대상 물품이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된 경우. 해당 물품의 송하인은 모두 GGG 또는 II마트였고, 택배회사는 GGG과 II마트에 해당 물품의 운송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GGG의 사업장은 'OO시 OO구 OO로2가 95-2 KKK빌딩 1101호', II마트의 사업장은 'OO시 OO구 OO로3가 56-4 LL빌딩 503호였다.
7. 원고가 FFF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관한 운송장을 보관하지 아니하여 해당 운송장에 기재된 송하인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FFF에 반품한 운송장에는 "받는 고객 성명: FFF 박JJ, 주소: OO시 OO구 OO로2가 92-5 KKK빌딩 1101호"라 기재되어 있다.
8. FFF은 2010. 6. 18. 개업하여 2011. 2. 23. 폐업하였고, 그 사업장은 'OO시 OO구 OO동 63-14 308'이었다. FFF은 사업기간 동안 총매출액 OOOO원, 총매입액 O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전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9.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4. 23.부터 2012. 7. 1기까지 FFF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GGG의 대표이사인 김MM이 GGG의 매출을 누락하고, 매입을 무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오NN의 명의를 대여받아 위장사업체인 FFF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오NN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10.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주)PP아이티. GGG, II마트, (주)QQ디지탈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II마트의 실제 운영자는 GGG의 대표이사인 김MM이고, 김MM이 FFF과 유사한 목적으로 PP아이티를 설립한 뒤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매출이 발생하변 재화의 이동 없이 신용카드매출대금을 구매업체 등에 되돌려 줌으로써 부당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하였다고 보아 김MM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원고가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PP아이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약 OOOO원 상당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9, 10, 11호증, 을 제2, 4, 5, 6, 10, 11, 12, 1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
① 원고는 2008. 11.경부터 OO에 있는 전자상가인 RR상가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위 지점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므로(원고의 2010년도 제2기분 총 매출 OOOO원 중 OOOO원이 OO지점에서 발생하였다), 컴퓨터 부품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명의위장 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RR상가의 자료상 거래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0년도 제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총 54개의 통신판매업체와 거래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총 10회 이상 거래한 업체는 8개에 불과한바, 원고가 2010. 6. 설립된 FFF과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총 OOOO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며 총 703매의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등 반복적으로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전자현금영수증 외에 아무런 매입 관련 증빙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FF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송장에 기재된 물품 발송지와 사업장이 동일한지 여부를 대조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해당 물품의 송하인이 FFF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가 이용한 대형 오픈마켓은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가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므로, 직접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가 거래처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문S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GGG의 직원임에도 온라인상에서는 FFF에서 근무하는 박JJ이라고 소개하였고, 거래하는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를 한 번도 대면한 사실이 없으며, 택배를 통해 원고가 구매한 모든 물품을 원고의 OO 본점으로 배송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가 2010. 7. 9. 오픈마켓을 통해 FFF으로부터 처음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해당 물품을 원고의 OO지점에서 직접 수취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도 여러 번 OO지점에서 직접 물품을 수취한 점, 2010. 11. 이후 원고의 OO지점 경리로 근무하는 '박TT'이 이 사건 각 현금영수증 대상 거래 물품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배송내역이 여러 건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오픈마켓을 통해 FFF으로부터 매수한 물품이 모두 택배 업체를 통해 원고의 본점으로 직접 배송되었고. 문SS과 원고의 대표이사는 직접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원고로서는 FFF이 GGG의 위장업체인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SS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FFF의 사업장은 'OO시 OO구 OO동 63-14 308호'임에도 원고가 FFF으로부터 받은 물품(실제로는 GGG으로부터 받은 것)을 반송한 장소는 위 주소지가 아닌 'OO시 OO구 OO로2가 92-5 1) KKK빌딩 1101호'이고, 위 주소는 GGG의 사업장 소재지인바, 원고로서는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형식상 FFF과 물품거래를 하는 외관을 형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GGG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반품을 GGG의 사업장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며, 설령 원고가 원고의 주장대로 박JJ의 말에 따라 GGG의 사업장으로 물품을 반송한 것이라면 적어도 박JJ에 대하여 FFF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물품을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거나 또는 이를 물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알아야 할 거래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95-2’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