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수입시기를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된 연도의 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보상금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이므로,이를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 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보상금의 수입시기를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된 연도의 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보상금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이므로,이를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 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3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3. 판 결 선 고
2012.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보상금의 수입시기(귀속시기)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보상금을 수령한 2008년도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시점인 2009. 2. 10. 또는 원고의 축산영업 금지의무 종료일인 2010. 9. 10.임에도, 이 사건 보상금의 수입시기를 실제 보상금 수령일인 2008년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농가부업소득 주장 설령 이 사건 보상금의 수입시기가 2008년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상금은 축산업과 관련된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키우던 육성돈이 전부 처분되지 아니하여 2009.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가축을 사육하였고, 2009. 2. 10.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09. 5. 20. 이 사건 보상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액을 000원,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기재하여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7, 8, 9, 11, 12, 2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1. 이 사건 보상금 수입시기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마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 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 로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재산권보장 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 고 2009헌바92, 139 결정 참조).
2. 농가부업소득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