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2-구합-1140 선고일 2012.05.08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2구합11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XX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과천시 XX동 1-11 지상 XX빌딩 5층에 본부가 있는 XX 예수교회(이하 ’XX 교회’라 한다) 산하 전주교회 소속 신도로, XX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 000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피고는 XX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23. 원고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1. 11. 28.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 ② XX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③ 피고가 이전에는 XX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1. 11. 28.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