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하면서 외화부채의 차입금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차입금은 원고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고, 따라서 외화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외화평가차익은 원고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원고는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하면서 외화부채의 차입금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차입금은 원고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고, 따라서 외화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외화평가차익은 원고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사 건 2011구합9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원 고 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9. 판 결 선 고
2011. 8. 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과세관청은 사업관련 자산 및 부채만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외화부채는 원고가 사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사업관련 부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외화부채를 개인채무로 삼으려는 의사로 사업용 회계장부에 이 사건 외화부채 원금 및 그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계상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외화부채는 사업관련 부채로 볼 수 없고 개인채무에 해당한다.
1. 법정 경정청구기한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피고는 이 부분을 본안전 항변 사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안에 대한 판단 사유이므로 여기에서 판단한다), 법 제70조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6. 5. 31.이고 그 경정청구는 그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09. 5. 31.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앞서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3. 12.에 이르러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는 위 경정청구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과 같은 조세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위와 같은 제척기간 도과 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그 주장처럼 이 사건 외화평가이익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외화평가이익이 원고의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업을 위한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하면서 이 사건 외화부채의 차입금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차입금은 원고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외화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이 사건 외화평가차익은 원고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동시에 시행령 제97조 제1항 소정의 이익으로서 원고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