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과소신고를 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1년 내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과소신고를 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 건 2011구합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9. 판 결 선 고
2011.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980,4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1. 5. 22. 진AA, 장BB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1,379,000,000원에 취득하여 각 1/3 지분씩 보유하다가 그로부터 1 년이 지나지 않은 2001. 12. 1. 윤CC에게 1,600,000,000원에 양도하였던 사실, ② 그런데 원고와 진AA, 장BB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2001. 11. 26. 위 윤C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400,0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추가로 위 윤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까지 작성·교부받았던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고(양도가액 610,987,664원, 취득가액 626,884,664원, 양도차익 -34,703,540원), 당시 구비서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으로 작성된 허위의 이중계약서와 윤CC 작성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방식)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 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시가에 의한 산정방식을 택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의 과소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까지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포괄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로 인하여 원고가 조세를 포탈하는 결과에 이른 이상,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이 적용되고, 이러한 전제 하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