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9.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02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OO에너지와의 거래가 진실한 것이라는 주장(제1주장)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7,945,455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주장(제2주장) 원고는 OO에너지 영업사원이라고 자칭하는 서AA로부터 OO에너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후 위 서AA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았고 OO에너지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모두 입금하였는바, OO에너지가 소위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1. 이BB은 이른바 자료상을 할 목적으로 2008. 6. 19. OO에너지 BB본점을 인수(인수 당시에는 대표이사를 명의대여자인 최CC으로 하였다가, 2008. 11. 12. 대표 이사를 이BB 본인으로 변경하였다)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CC 및 AA에 지점을 두고 OO에너지를 운영하다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2009. 3. 31. OO에너지가 직권폐업되었다.
2. OO에너지는 2008. 6.경부터 전국의 주유소들을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 거래를 하였다.
3. OO에너지는 당초 석유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운송용 차량을 임차하여 확보하였으나, 실제로 그 저유소나 운송용 차량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4. OO에너지의 명목상 주된 유류 매입처는 □□석유와 △△석유 DD지점이지만, OO에너지가 이들 업체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OO에너지가 발행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출 내역에 맞추기 위하여 이들 업체로부터 당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다. □□석유와 △△석유 DD지점 또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직권폐업 되었다.
5. AA세무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OO에너지에서 2008년 제l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93.1%(OO에너지가 신고한 유류매입액 약 146억 원 중 약 136억 원 상당), 같은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88.7%(OO에너지가 신고한 유류매출액 약 146억 원 중 약 13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OO에너지는 실제매출에 대해서는 출하지를 ’정유사 ◇◇뱅크(주)’로 한 출하전표를, 가공 매출에 대해서는 출하지를 ’OO에너지 저장소’로 한 출하전표를 각각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기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7. 반면, OO에너지는 출하 당일 유류 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에 OO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다만 유류가 배달된 후 OO에너지 관리이사 박DD가 출하전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주곤 하였다.
8. 원고는 2003. 12. 1.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해 오던 중, OO에너지 영업 사원 서AA로부터 OO에너지가 양질의 경유를 시중 가격보다 더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OO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9. 원고는 OO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그 당시 유류 운반기사로부터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았으며, 나중에 OO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일괄하여 우편으로 교부받았다.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각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 석유제품의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밀도는 모두 826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승인자·출하자·운반자 및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었고, OO에너지 AA지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