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신의칙이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1-구합-362 선고일 2012.04.17

일반적인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11구합362 개별소비세 등 환급거부 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외 1명 피 고 군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9. 원고 주식회사 XX(이하 ’원고 XX’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9년 4/4분기 개별소비세 000원 및 교육세 000원의 환급거부 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OO글로벌(이하 ’원고 OO글로별’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9년 4/4분기 개별소비세 000원 및 교육세 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XX는 인천 중구 XX가 76 OO물류 1층에서 차량수출입업, 무역업 등을, 원고 OO글로벌은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540-7에서 자동차 수출입업, 무역업 등을 각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이다.
  • 나. 원고 XX는 2009.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김AA 등으로부터 내수용 자동차 35대를 매입하여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였고, 원고 OO글로별은 2009. 10.경부터 2009. 11.경까지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내수용 자동차 13대를 매입하여 같은 기간 이를 베트남, 시리아 등으로 수출 하였다(이하 위 각 자동차들을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
  • 다. 원고 XX는 2010. 2. 9. 피고에게 위 내수용 자동차 35대에 대하여 2009 년 제4분기 개별소비세 000원 및 교육세 000원의 환급을, 원고 OO글로벌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내수용 자동차 13대에 대하여 2009년 제4분기 개별소비세 000원 및 교육세 000원의 환급을 각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제조회사가 아닌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 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0. 6. 9. 원고들에게 환급거부처 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27.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5, 갑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들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출고받아 차량등록을 마친 개인 또는 자동차 매집상들로부터 그 매입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그 자동차를 다시 매입하여 차량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 뒤 이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차량의 등록 및 말소는 자동차 수출업체에 내수용 신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 제조 회사의 내부 방침과 국내에서 등록된 바 없는 내수용 차량이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수출한 차량들은 사실상 신차나 마찬가지이고, 원고들이 위 개인 또는 자동차 매집상들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에도 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실제 부담한 원고들에게 이를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피고는 2009년까지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수 많은 자동차 무역업자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개별소비세의 부과 및 환급에 관한 법리 개별소비세는 특정물 또는 특정용역의 소비라는 사실에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소비행위를 하는 소비자(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삼아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 인데, 개별소비세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제1조 제2항 제3호) 납세의무자를 소비자(최종소비자)가 아닌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2호). 이와 같이 개별소비세법이 개별 과세대상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실질적인 부담자, 즉 소비자(최종소비자)가 아닌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세의 과세원칙에 의하면 과세대상 물품을 실질적으로 소비 하는 최종소비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최종소비자의 소비행위를 일일이 포착하여 과세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과세물품의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거래징수하여 그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시점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의 과세절차를 일률적으로 종결시키고자 함에 있다. 한편, 개별소비세법은 수출물품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 주어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지국 과세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신청하되, 환급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 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1, 갑 제4호증의 l 내지 5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국내 대리점 등에게 해외 대리점 보호, A/S 문제 등을 이유로 자동차 수출업체에 대한 내수용 신차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들과 같이 내수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한 개인 또는 자동차매집상들로부터 자동차를 재매입하는 과정을 거쳐 사실상 신차와 다름없는 이 사건 각 자동차들을 수출한 사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자동차들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란에 ‘미상’, 품명란에 ’중고차(USED CAR)’으로 기재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위 개인 또는 자동차매집상들이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한 차량대금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재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김AA 등 개인이나 자동차매집상들에게 사실상 이 사건 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금액이 포함된 가격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소비세의 과세절차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최초 구매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대금을 거래징수하여 그 제조반출행위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종결되고, 이미 반출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전전 양도되었다 하여 개별소비세가 그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전가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나아가 개별소비세는 일반 소비세와는 달리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최초 구매자에게 정수하여 납부하면 종결되는 특성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제조자가 최초 매수자가 아닌 그 전전 양수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자동차 제조회사가 최초 매수자인 김AA 등 개인이나 자동차매집상들로부터 개별소비세 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반출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으로써 그 과세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김AA 등 개인이나 자동차매집상들에게 개별소비세 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지급한 것은 단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재매입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위 김AA 등 개인이나 자동차매집상들에게 물품의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전보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차량의 수출방식은 신차 수출 시 부담하게 되는 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는 김AA 등 개인이나 자동차매집상들로부터 개별소비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개별소비세를 지급한 김AA 등 개인이나 자동차매집상들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수출하였다 하여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최초 매입자금을 실제 부담한 자들로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같은 이유에서, 즉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제3자와의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의해 자동차를 매입한 것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2012. 1. 17.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납부예상고지세액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이 위 김AA 등이 자동차 제조 회사로부터 최초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그 자금을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이익의 귀속문제에 불과할 뿐, 제조회사와 위 김AA 등 간 매매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들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직접 매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조세제한특례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특례제도는 개별소비세의 부과 및 환급제도와는 그 취지와 규율대상이 상이하므로, 원고들이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앞서 본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나아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참조). 또한,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 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
  •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년 2번에 걸쳐 원고 XX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자동차 수출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의 자동차 수출에 대하여도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기로 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세법의 해석 등이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청 질의회신(소비46430-589, 1999. 12. 1.)은 이 사 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J,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