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판결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이전까지는 여전히 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판결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이전까지는 여전히 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94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원 고 XXXX종중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31. 판 결 선 고
2011.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전주시 XX구 XX가 0000-0 전 1367㎡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2. 관련 법리의 검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제3자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암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나아가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 히 외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이상(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416 판결), 과세관청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등기명의가 신탁자 앞으로 이전되기 전인. 즉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체납자에게 소유권 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역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민법 제187조 가 등기를 요하지 아나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이라 함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판결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이전까지는 여전히 수탁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판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마BB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대외적으로 마BB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마BB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