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공동수급체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음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공동수급체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음
사 건 2011구합2733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중공업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7. 판 결 선 고
2012. 5. 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유한회사 BB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2004. 9. 17. 2004.10.14., 2007. 3. 20. 각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소의 이익 또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것이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DD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는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나하여 부적법하다.
1. 소의 이익 또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처분이 소외 회사의 단독 재산이 아닌 공동수급체의 준합유재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바, 그 무효확인을 구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명문상으로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에 의하면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한 6개 회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기성부분에 관한 각 공사대금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DD 회사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의 각 계좌로 나누어 입금되었다(다만,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소외 회사의 체납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되었다).
3. 1997.1. 1.부터 시행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4, 97. 1. 1.)’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 •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DD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DD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DD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DD 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데, 준공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구DD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DD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