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기각 결정함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기각 결정함
사 건 2011구합2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정읍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8.
1.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소득세법 제110조 , 제111조, 제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 납부고지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만이 과세처분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5. 2. 3. 선 고 94누91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0. 5. 26.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납부할 세액 000원)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0. 11. 8.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본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10원 미만 버림)을 2010. 8.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과세처분의 성격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이 과세처분인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부분 과세처분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전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제38조 제2항),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무 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