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수자 등과 체결한 직매입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원고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유통사업단에 소 생체와 임가공된 돈육을 공급하였고 유통사업단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가공하여 매수자 등에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유통사업단이 원고의 위탁판매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매수자 등에게 정육을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매수자 등과 체결한 직매입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원고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유통사업단에 소 생체와 임가공된 돈육을 공급하였고 유통사업단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가공하여 매수자 등에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유통사업단이 원고의 위탁판매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매수자 등에게 정육을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21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축산업협동조합 피 고 북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5. 판 결 선 고
2012. 7. 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22.에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10. 5. 1.에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가 직접 DDD 등에 정육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산서 기재가 사실과 부합한다는 주장 원고는 축산농가로부터 구매한 우육과 돈육을 직접 DDD 등에 납품하였고, 유통사업단은 원고의 납품을 대행하거나 DDD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우육과 돈육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DDD 등에 우육과 돈육을 납품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유통사업단이라 하더라도,유통사업단은 원고의 위탁판매자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 따라 위탁자 또는 본인인 원고의 명의로 교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산서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부 과처 분은 위 법 하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주장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부분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됨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0년경 선BBB의 주선으로 CCC,DDD와 각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까지 매년 유사한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 하자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정육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일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위탁, 도급할 수 없다.
2. 선BBB는 2001. 6.경 원고의 DDD 등에 대한 정육 납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통사업단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1. 12.경 우육의 가공을 위해 충북 청원군 오창읍 OO리 0000 소재하는 (주) QQ냉장 중부공장을 임차하였고, 2002. 1.경 유통사업단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축산물 가공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주) QQ냉장 중부공장에 관내 축산농가로부터 매입한 소 생체를, 용인시 기흥구 OO동 000 (주) RRRR 물류창고에 자체적으로 도축·임가공한 돈육을 각 입고하였다. 유통사업단은 우육을 도축·가공하고, DDD 등과 협의하여 납품가액을 정하며 대형마트 개별 매장에서의 판촉활동을 담당하는 등 이후 납품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담당하였고, 공급한 정육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계산서를 작 성하여 원고에 교부하였다.
4.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납품가액에서 생체구입비,도축육가공비,물류비, 수수료(매출액의 1.5%에서 추후 1%로 변경) 및 업무보조비(윌 000원)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유통사업단에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2002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유통사업단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총 0000원이고, 그 중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입금한 금원은 000원으로 같은 기간 원고가 발행한 관련 계산서 발행액(000원)의 약 20%를 차지한다.
5. 원고는 2006. 10.경 유통사업단으로부터 DDD 사업권과 영업관리·물류직원 16명, 판촉직원 63명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매출금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6. AA축협육가공공장의 공장장으로 재직하였던 황SS(2003.10.1.부터 2006. 7. 11.까지)과 강TT(2006.7.12.부터 2008. 11. 13.까지)은 2011. 5.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재직기간 동안 유통사업단을 거쳐 DDD 등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거치지 않고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쌍방이 항소하지 아니 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5호증, 을 제7 내지 10 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계산서 기재가 사실과 부합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틀 및 증인 선BBB의 증언을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원고가 DDD 등과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원고는 2001년부터 2006년경까지 유통사업단에 소 생체와 임 가공된 돈육을 공급하였고 유통산업단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가공하여 DDD 등에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며,달리 유통사업단이 원고의 위탁판매자 또는 대리인으로 서 DDD 등에 정육을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업무는 소 생체와 임가공된 돈육을 유통사업단이 지정한 창고에 입고함으 로써 종료되어 그 후 해당 정육에 대한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유통사업단은 가격 결정, 발주서 수령에 따른 물품 배송, 매출계산서 발행 및 판촉 등 나머지 납품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유통사업단은 가공, 포장, 물류, 매장관리 등의 모든 비용을 감안하여 정육의 납품가격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납품대금 중 생체 구입비, 도축가공비,물류비 등 제반 비용과 총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및 매월 500,000원의 업무 보조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 두 우·돈육 원료대금, 도축·가공비 등의 명목으로 정오현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바,정육 판매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은 유통사업단에 귀속되고,원고는 일정한 ’위탁 수수료’만을 수취하였다.
③ 원고는 생체 구입비, 도축가공비, 물류비,수수료 등을 매출로,위 금액에서 수수 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가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DDD 등에 매출한 계산서 금액은 회계처리상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④ 강TT은 2009년 선BBB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원고가 가공하여 보관하는 돈육 재고품에 대한 소유권은 유통사업단에 있었고, 원고가 가끔 해당 돈육 을 위탁판매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⑤ 유통사업단은 DDD 등에 판매한 내역에 관하여 매월 매출, 매입, 공제내역, 인 건비, 관리비용, 실재고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한 영업실적표를 작성하였는바, 유통사업 단을 독립한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원고의 하부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2006. 10. 이후로 판매대금의 5.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통사업단으로 부터 DDD 사업권을 양수하여 DDD에 직접 정육을 납품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9항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기재사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 제1항 제2호는 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으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계산서와 같이 공급받는 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해석가능한 범위를 넘은 확장해석이 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