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를 공급자에게 반환하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정리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언하여 소외 회사가 정리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공급가액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면 장차 쟁점채권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무슨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정리회사의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권되어 소멸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정리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하여 소멸하였다.
3. 징수유예되거나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정리회사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최소한 3년 이상 징수유예되거나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는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은, “같은 조 제1항의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를 관할하는 북전주세무서장이 정리회사의 부도일인 2008. 11. 13.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9. 5. 14. 쟁점채권 상당액이 소외 회사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대손세액 공제를 한 것은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가 원고로서는 위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2009. 5. 14.이 속하는 2009년 1기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정리회사에 대한 2009년 1기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 라)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채권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그 일부인 155,811,240원은 정리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52,300,760원은 정리회사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소외 회사에게 분할 변제하기로 예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5항 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정리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채권에 대한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권되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을 회생법 제156조에 따라 지체 없이(회생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위 관계인집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실권하고 조세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 나)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공급자가 어음상의 채권 또는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위 채권 상당액은 공급자의 대손금으로 확정되므로, 정리회사의 부도발생일인 2008. 11. 13.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09. 5. 14. 소외 회사의 쟁점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이에 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같은 날 원고에게도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은 2008. 11. 28.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과세요건 성립일인 2009. 5. 14.일이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비로소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채권으로서, 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징수유예되거나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회생법 제140조 제2, 3항은,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생계획에서 위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위 회생법 제140조 제2, 3항의 조세감면 규정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회생채권이 아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하여 위 회생법 제140조 제2, 3항을 적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그 징수를 유예해 줄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