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1-구합-1136 선고일 2011.11.01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우, 주식 취득 이후의 설치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자금투자자 중 1명이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당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1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북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7. 판 결 선 고

2011. 11. 1.

주 문

1.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8.485.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O,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5. 12 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라 한다)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인베스트먼트(대표자 최AA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가 자금투자자틀 모집해 오기로 하는 내용의 자긍조달약정을 체결 하고, ◇◇가 원고의 아들인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687,296,000윈의 자금을 조달해 오자, □□는 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총 405,600주의 신주를 배정받게 한 사실(강BB는 159,744,000원을 후자하여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 38,400주를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 이하 위 신주 38,4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 나.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가 위 유상증자애 참여하연서 신주 405,600주를 원고 등 제3자 명의로 배정받음으로써 위 신주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 명의개서일인 2005. 12. 16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시가인 16,259원에 원고 등이 각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원고의 경우 증여 재산가액은 624,345,600원(= 16,259원 x 38,400주)이다]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 등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0. 4. 6 원고에게 증여세 208,485,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게 소외 회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신주청약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가 배정받아야 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와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합의를 일반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는 실제 자금의 투자자인 강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배정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투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인정여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가 2005‘ 12 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자,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는 2005. 12 초순 경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급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와 사이에, ◇◇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가 ◇◇에 위 이자 외에 ◇◇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금조달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금조달약정서(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후 ◇◇는 2005. 12. 8 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원고의 아들인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그들과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이 ◇◇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1.687,296,000원을 조달하자, ◇◇는 이 사건 자금 조달약정에 따라 □□로부터 용역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긍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긍의 4%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4. 한편 □□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투자약정에 따라 조달된 신주청약자금 1,687,296,000원으로 소외 회사가 2005. 12. 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외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를 투자자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그 후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한 □□의 매도지시에 따라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회에 걸쳐 배정받은 신주 405,600주를 7,425,078,44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1,687,296,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도대금 5,737,782,44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에게 반환하였고, ◇◇는 이를 그대로 □□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 즉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자에로의 명의 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우자 소유 주식의 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단순히 위 주식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이래에서 보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우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설치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와 명의자인 원고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자금투자자 중 1명인 강BB는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당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이와 같이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나아가 그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는 문제될 바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가) ◇◇와 □□ 사이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에는 ’◇◇가 조달한 투지원리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로부터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 말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제2조 제5항, 제5조 제2항),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할 신주도 ◇◇명의로 배정받아 ◇◇가 보관하되, 그 신주에 대한 권리 및 신주를 담보로 보판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신주인수권은 □□에게 있으며(제6조 제11항), ◇◇ 명의로 배정 받은 신주와 당보로 제공받은 자기앞수표의 시가 총액이 ◇◇가 조달한 투자금의 150% 이하가 될 경우 □□는 ◇◇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주와 자기앞수표를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에게 부여한다(제6조 제5항)'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는 □□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원리긍의 만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외에 유상증자 참여로 배정받을 신주도 ◇◇ 명의로 배정받아 이를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와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도 ’◇◇는 투자자들의 투지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제2조), ◇◇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들은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기로 한다(제8조)'는 내용이 영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는 투자자들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로부터 부여받은 앞서 본 담보 권한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권한을 투자자들에게 재차 부여하였다.
  • 다) 실제로 강BB 등 투자자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로부터 약정 선이자를 지급받고 1억 원 내지 2억 원 내외의 자금을 투자한 후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를 배정받아 보관하다기 □□의 매도 지시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 전액을 ◇◇에게 반환하였고, ◇◇ 또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로부터 약정 선이자 및 용역수수료를 교부받았으며,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신주 매도대금을 □□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
  • 라) 당시 ◇◇의 대표이었던 최A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는 □□와 투자자들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에 있었으나, 다만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들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배정받게 된 것이며, 일부 투자자들이 타인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의 직원 김KK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신주를 보관한 것이고, 신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마) 반면 □□ 또는 ◇◇와 투자자들 사이에 단지 주식의 소유 명의만을 신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들 사이에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
  • 바) 한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주식을 담보 목적물로 할 수는 있으나, 주식의 명의를 담보권자로 이전시키는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담보권의 확보 및 회수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기보다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유언이 더 크다고 보인다.

3. 나아가 강BB가 위와 같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함으로써 결국 강BB는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와 같이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창조).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강BB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