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우, 주식 취득 이후의 설치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자금투자자 중 1명이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당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우, 주식 취득 이후의 설치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자금투자자 중 1명이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당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1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북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7. 판 결 선 고
2011. 11. 1.
1.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8.485.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O,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5. 12 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라 한다)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인베스트먼트(대표자 최AA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가 자금투자자틀 모집해 오기로 하는 내용의 자긍조달약정을 체결 하고, ◇◇가 원고의 아들인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687,296,000윈의 자금을 조달해 오자, □□는 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총 405,600주의 신주를 배정받게 한 사실(강BB는 159,744,000원을 후자하여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 38,400주를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 이하 위 신주 38,4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소외 회사가 2005‘ 12 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자,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는 2005. 12 초순 경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급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와 사이에, ◇◇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가 ◇◇에 위 이자 외에 ◇◇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금조달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금조달약정서(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후 ◇◇는 2005. 12. 8 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원고의 아들인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그들과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이 ◇◇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1.687,296,000원을 조달하자, ◇◇는 이 사건 자금 조달약정에 따라 □□로부터 용역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긍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긍의 4%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4. 한편 □□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투자약정에 따라 조달된 신주청약자금 1,687,296,000원으로 소외 회사가 2005. 12. 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외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를 투자자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그 후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한 □□의 매도지시에 따라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회에 걸쳐 배정받은 신주 405,600주를 7,425,078,44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1,687,296,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도대금 5,737,782,44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에게 반환하였고, ◇◇는 이를 그대로 □□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 즉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자에로의 명의 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우자 소유 주식의 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단순히 위 주식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이래에서 보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우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설치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와 명의자인 원고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자금투자자 중 1명인 강BB는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당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이와 같이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나아가 그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는 문제될 바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강BB가 위와 같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함으로써 결국 강BB는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와 같이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창조).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강BB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