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11가합674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AA종증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7.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