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1-가합-6747 선고일 2012.07.27

양도소득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11가합674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AA종증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7.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 종중의 종원 이BB은 자신이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2005. 6. 10. 원고 종중 소유이던 파주시 파평면 OO리 산 000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제1토 지!라 한다)를 전DD에게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나.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전DD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5. 6. 10. 접수 제49905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가 마쳐졌다.
  • 다. 원고 종중은 2005. 6.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EE과 이FF을 대표자로 선 출하고 같은 해 7. 1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은 이BB 이 적법한 대표권한 없이 종중 총회의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행위로서 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전DD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0000호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라. 원고 종중이 위 소를 제기한 후 이BB은 2005. 8. 5. 피고의 조세담당소관청인 전주세무서에 원고 종중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와 파주시 파평면 OO리 000 답 2,19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합계 545,106,050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마.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5. 6. 10. 접 수 제49905호 가등기 에 기 하여 같은 등기 소 2005. 10. 10. 접수 제84369호로 전 DD 명의로 2005.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07. 10. 25. 20057단19708호 근저당권 말소 등 청 구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이BB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 처분행위들은 모두 원고 종중의 대표자도 아닌 이BB이 총회에서 의결된 적도 없는 정관 규정을 내세워 한 행위일 뿐이므로 모두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전DD 등이 항소하였으나 2008. 12. 4. 항소가 기각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위 전DD 등이 상고하였으나, 2009. 3. 26.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되었고(이하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사건’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은 위 확정판 결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4. 22. 접수 제25102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자진 납부는 이BB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한 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이BB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한 것이 무효임이 확정되어 피고는 원인없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상당 의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 나. 판 단 신고납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가 자진 납부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위법 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 11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BB이 원고 종중의 대표권한 없이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반면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있다. 나아가 원고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류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5년 통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바(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가 있기 전에 이 BB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 진 점, 원고 종중은 2005. 6.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EE과 이FF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같은 해 7. 13. 2005가단19708호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등 에 비추어보면, 원고 종중은 이BB이 2005. 8. 5. 전주세무서에 원고 종중 명의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05. 8. 5.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종중은 양도소득세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객관적으 로 양도소득세 반환 청구채권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원고 종중의 승소가 확정된 2009. 3. 2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다투나,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 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고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시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되어 이 때부터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하는 여부를 원고 종중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종중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종중이 전DD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사건 의 판결확정일인 2009. 3. 27.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사건의 제소일은 2005. 7. 13.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소멸시효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그 시효진행을 중단하는 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종중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