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채권자 등의 압류명령 등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기성고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 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원사업자의 채권자 등의 압류명령 등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기성고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 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가단3663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그린텍 피 고 유한회사 BB종합건설 외17명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5. 2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라북도가 2011. 9. 16. 전주지방법원 2011금제3551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