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0-구합-3227 선고일 2011.12.13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만을 교부받으면서도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 건 2010구합32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외 1명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2 판 결 선 고

2011. 12.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 이YY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269,600원의, 원고 이XX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320,960원의,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713,780원의,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3,033,370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이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한 처분일자 2009. 12. 3.은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이YY는 2007. 12.경부터 2009. 5. 24.경까지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200-8에서 XX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이고, 원고 이XX은 원고 이YY의 동생으로서 2009. 5. 25.부터 2009. 8. 25.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이다.
  • 나. 원고 이YY는 2008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대전지점, 주식회사 ☆☆에너지 본점 (이하 ‘☆☆에너지’라 한다), ☆☆에너지 전주지점(이하 위 각 거래 업체들을 통틀어 ‘쟁점거래처’라 한다)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12,218,18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0장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2008년 제1기분, 2008년 제2기분, 2009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다. 원고 이XX은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8,909,09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8장(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나.항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라. 그런데 부산진세무서장과 서대전세무서장은 ☆☆에너지와 ○○석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에너지와 ○○석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전주세무서 또한 ☆☆에너지 전주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전주지점이 자료상임을 확인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09. 12.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 이YY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69,320,960원으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05,713,780원으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93,033,370원으로 각각 경정ㆍ고지하고, 원고 이XX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68,269,60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0.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3. 원고 이XX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10. 12. 29. 원고 이YY의 심판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이라는 주장 원고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들이 선의ㆍ무과실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주장 원고들은 쟁점거래처의 이사라고 자칭하는 전MM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후 전MM을 통하여 유류를 교부받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모두 입금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소위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정상적인 유류거래의 경우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반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자가 회수하여 가고,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2. ☆☆에너지 및 전주지점의 유류거래 등

  • 가) ☆☆에너지는 2007. 8. 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 6. 5.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한 사업자이고, ☆☆에너지 전주지점은 2008. 6. 1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 3. 31. 피고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다.
  • 나) ☆☆에너지와 ☆☆에너지 전주지점의 대표자 이NN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면서 이익을 얻는 이른바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에너지 부산본점을 인수(인수 당시에는 대표이사를 명의대여자인 최LL으로 하였다가, 2008. 11. 12. 대표이사를 이NN 본인으로 변경하였다)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청주와 전주에도 지점을 두고 전국의 주유소들을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 거래를 하였다.
  • 다) ☆☆에너지는 당초 석유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운송용 차량을 임차하여 확보하였으나, 실제로 그 저유소나 운송용 차량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 라) ☆☆에너지의 명목상 주된 유류 매입처는 ◇◇석유와 ○○석유 대전지점이지만, ☆☆에너지가 이들 업체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에너지가 발행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출 내역에 맞추기 위하여 이들 업체로부터 당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다. ◇◇석유와 ○○석유 대전지점 또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직권폐업 되었다.
  • 마) 부산진세무서에서 2009. 10.경 ☆☆에너지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에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41.7%(☆☆에너지가 신고한 유류매입액 약 61억 4,727만 원 중 25억 6,341만 원 상당), 같은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72.5%(103억 7,253만 원 중 75억 1,75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 바) 전주세무서에서 2009. 5.경 ☆☆에너지 전주지점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 전주지점에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93.1%(☆☆에너지가 신고한 유류매입액 약 146억 2,448만 원 중 약 136억 1,027만 원 상당), 같은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88.7%(☆☆에너지가 신고한 유류매출액 약 146억 3,773만 원 중 약 129억 7,599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 사) 한편 이NN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석유 대전지점의 유류거래 등

  • 가) ○○석유 대전지점은 2007. 11. 16.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9. 30. 폐업한 사업자인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 500-6 소재 주식회사 SS티티의 유류저장 시설과 수송장비 등을 임차하였으나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 나) ○○석유 대전지점의 대표자 정RR은 서대전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7. 11.경부터 전국의 주유소들을 상대로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석유 대전지점은 2007년 제2기 14억 6,723만 원, 2008년 제1기 253억 8,314만 원, 2008년 제2기 43억 2,528만 원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입처 중 제일KD석유, 주식회사 GW에너지, 주식회사 대일GY에너지는 각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석유가 송금한 유류대금이 인출되어 ○○석유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 라) 서대전세무서에서 2009. 1.경 ○○석유 대전지점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석유 대전지점에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유류매출액 약 254억 9,901만 원의 99.69%(254억 3,952만 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유류매출액 43억 3,232만 원의 99.98%(43억 2,378만 원)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주유소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 전액이 가공매출로 확정되었다.

4. 원고들의 주유소 운영 등

  • 가) 원고 이YY는 2003. 7. 21.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100-2에서 YY에너지라는 상호의 LP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7년 초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하여, 2007. 12. 중순경부터 주유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8. 1.경 ○○석유 대전지점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전MM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주거래처인 ‘S-oil’보다 리터당 20원 내지 4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석유 대전지점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 나) 원고 이YY는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위 LP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처음에는 며칠씩 이 사건 주유소에 내려와서 관리를 하고 용인으로 다시 올라가곤 하다가, 2008. 8.경부터는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제반 관리를 전MM에게 맡기고 전MM이 유류를 구입하고 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원고 이YY에게 보내주면 원고 이YY가 유류대금을 거래 업체에 직접 보내주고 매월말에 유류 재고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다. 원고 이YY로부터 2009. 5. 25.경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넘겨받은 원고 이XX 또한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 매입 및 매출, 인력관리 등 제반 업무를 전MM에게 맡기고 유류대금만 자신이 직접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다.
  • 나) 전MM은 ○○석유 대전지점과 ☆☆에너지 전주지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자인데, 전MM은 원고들을 비롯하여 자신이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석유 대전지점의 심HS, ☆☆에너지의 박DW 등에게 연락을 하고, 심HS, 박DW 등은 다시 무자료 비과세 유류 유통업자에게 연락하여 각 주유소에 무자료 기름이 배달되도록 하였다.
  • 다) 원고 이YY는 2008. 1.경부터 2008. 8.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자신이 직접 유류를 공급받을 때에도 유류수송 기사로부터 저유소에서 발행한 원 출하전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으며, ○○석유 및 ☆☆에너지 등의 명의로 된 출하전표만을 교부받았다. 원고 이YY가 ○○석유 대전지점으로부터 받은 2008. 1. 25.자 및 2008. 2. 1.자 출하 전표의 출하지는 군산저유소 및 천안저유소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출하자는 모두 박KK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각 출하전표는 그 도착지가 모두 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전라북도 완주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승인자ㆍ출하자ㆍ운반자 및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었으며, 유류출하 당시의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거래처는 모두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들인 점, ② 쟁점거래처에서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은 대부분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들 업체에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쟁점거래처는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④ 쟁점거래처에 대한 각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와의 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해당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쟁점거래처는 원고와 제3자와 사이에 이루어 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선의ㆍ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 나)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아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 이YY는 2003. 7.경부터 LPG충전소를 운영하는 등 오랫동안 유류 관련 업종에서 일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이YY는 ○○석유 대전지점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전MM으로부터 저렴한 유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유류거래와 달리 유류의 인수 당시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원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석유 및 ☆☆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교부받는 등 전MM을 통한 거래가 처음 시작단계부터 정유사 거래에 비해 다소 모호한 점이 있었음에도 원고 이YY는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④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직인조차 날인되어 있지 않는 등 통상적으로 정유 회사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와 달랐음에도 원고들은 ○○석유 대전지점 및 ☆☆에너지 등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⑤ 원고들은 2008. 8. 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 매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MM에게 일임하고 전MM이 그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주거래처인 ‘S-oil’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유류 거래가 무슨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⑥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ㆍ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쟁점거래처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쟁점 거래처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들이 선의ㆍ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