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원고 황○○ 피고 1.정읍세무서장 2.전주세무서장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피고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07.3.28.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소득금액 220,011,000원(소장의 423,918,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변동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 정읍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 정읍세무서장이 2008.2.4.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63,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 정읍세무서장이 2008.2.4.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6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