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할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감액경정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할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1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5. 판 결 선 고
2011. 4. 26.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848,850원의 부과처분 중 11,082,7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848,8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6. 5. 31 원고의 앙부 박BB로부터 CC시 DD구 EE동3가 732-3 전 6,476m 2 에 대한 4,620/6,476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는데, 2000. 12. 20 위 732-3 토지가 같은 동 732-3 전 1,856m 2 와 같은 통 732-5 전 4,620m 2 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1. 11. 24 위 732-5 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1. 2. 26 원고의 망모 이FF로부터 같은 동 733-1 답 3,752 m 2 (이하 '합병 및 분할 전 733-1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02. 11. 2 위 같은 동 732-5 토지가 위 같은 동 733-1 토지에 합병되었다.
3. 이후 위 733-1 토지(연적 8,372m 2)는 2002. 11. 12 같은 동 733-1 답 3,413m 2 와 같은 동 733-3 답 4,959m 2 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같은 동 733-1 답 3,413m 2 토지는 다시 2004. 3. 2 같은 동 733-1 답 1,731m 2 와 같은 동 733-6 답 1,682m 2 로 분할되었으며, 위 733-6 토지는 2007. 9. 27 같은 동 733-6 담 359m 2 와 같은 동 733-7 답 1,323m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1. 원고는 2007. 11. 2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GG에게 1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원고가 합병 및 분할 전 733-1 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할 당시(2001. 3. 21.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증여취득가액 56,280,000원을 면적 비례 환산한 금액인 19,845,000원(=56,280,000원 X1,323/3,752)으로 각 정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48,850원(= 본세 결정세액 15,378,939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3,075,780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 2,394,1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11,082,7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12 경 원 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20,848,850원을 11,082,734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11,082,7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즉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1,082,734원 부분의 적업 여부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96. 5. 31 앙부 박HH로부터 증여받은 732-5 토지(분할 전 732-3)가 733-1 토지에 합병되었다가 일부가 다시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96년도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갑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토지로 삼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는 당초 양도소득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원고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감안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절히 감액하여야 함에도, 6,428,329원에 불과한 양도소득세 본세에다가 그에 대한 가산세를 4,654,405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891,758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762,647원)이나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① 원고가 1996. 5. 31 망부 박HH로부터 증여받은 732-5 토지(분할 전 732-3)가 733-1 토지에 합병되었다가 일부가 다시 분할되어 나왔고, 그 연적이 737m 2 에 이르는 점, ② 위 737m 2 부분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0. 12 경 위 737m 2 부분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20,848,850원을 11,082,734원(= 본세 결정세액 6,428,329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2,891,758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762,647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블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11,082,7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위 각하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의하여 피고가, 청구 기 각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