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금액은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한 점,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토지의 금액은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한 점,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06,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11, 13호증, 갑 제18호증 의 1, 갑 제2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매매대금 12억원 특약사항으로 대지 370,000,000원, 건물 830,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검인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매매대금 1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김XX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김OO은 2009.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매매 완료 후 원고가 찾아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약사항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 기재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재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김XX가 2008. 5. 28., 2009. 5. 28. 및 2010. 5. 26. 피고에게 제출한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555,0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654,601,6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토지의 2005년도 기준시가는 592,000,00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