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할 수 있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9-구합-581 선고일 2009.12.22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15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2008. 3. 10.’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5. 26. 시흥시 ☆☆동 1593-2 대 3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엄★★과 함께 1/2 지분씩 취득하여(이하 원고의 1/2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1997.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02. 8. 20. 최○○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고 2002. 10. 1. 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2002. 10. 11. 정읍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106,200,000원, 취득가액을 98,866,900원, 기타 필요경비를 5,733,640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과세미달)가 제출되었다.
  • 다. 피고는 2007. 10. 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60,000,000원(이 사건 지분은 28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8. 3. 5.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156,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24. 기각되었고, 2008. 10.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2 내지 5, 을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 다)는 원고가 작성ㆍ제출하거나 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중개업자 이석주가 임의로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작성ㆍ제출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정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토지로서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산출세액은 ‘0원’에 해당하는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에 의 한 세액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 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신고서에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검인계약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560,000,000원임에도, 원고는 부동산양도 가액확인서에 2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최○○ 사이에 작성되고 이 사건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212,400,000원(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가액 106,200,000원)으 로 기재되어 있고 최○○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대금을 212,4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 ③ 위와 같은 허위신고에 따라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세무사에게 이 사건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되, 다만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종래에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다시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납세할 수 있었는바, 그에 따라 일단 허위로 신고한 후 그 허위 신고가 발견되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 잡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하게 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로써 위 단서 규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로서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