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70,8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검인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7,2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CC{매도인 이AA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어 이AA의 처 이CC이 실제로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은 2008. 10. 29 ○○세무서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89,000원 정도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08. 4. 14 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서류로서 1997. 10. 2 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3)를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는 매매대금이 279,066,06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을 259,066,06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2008. 4. 14 자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조카 강DD을 시켜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3) 원고는 1997. 9. 1.에 600만 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을 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1997. 9. 4 에 3,000만 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9장 및 현금 100만 원)을 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1997. 9. 24 에 1억 4,000만 원을 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1997. 10. 14 에 1,300만 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3장)을 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각 인출하였다[한편, 원고가 1997. 10. 14 에 인출한 수표 중 일부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이었던 이EE의 처 이FF가 배서를 하였다].
(4) 이AA는 원고가 1997. 9. 4에 인출한 수표 중 일부에 배서를 하였고, 1997. 9 4 그 명의의 ○○농협 계좌에 2,4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1997. 10. 15 ◇◇은행에게 보증채무 1억 1,8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 이EE는 1997. 10. 15. 에 9,000만 원(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9장)을 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하였고, 원고는 이EE에게 그 이름으로 1998. 8. 26.에 2,000만 원을, 1999. 6. 9 에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 는 경정할 수 있다[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2, 4, 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 4. 14 자 신고 당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79,066,06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에 제출하였던 검인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7,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원고가 2008. 4. 14 자 신고를 하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79,066,06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08. 5 22 자 신고를 하면서는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200,900,000원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이 279,000,000원이라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97,000원(합계 278,487,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1997. 10 경 이 사건 토지를 279,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2007. 9 경에 당초 취득가격보다 불과 8,000,000원이 많은 287,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거래가격은 통상의 거래관념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③ 이CC은 이 사건 토지를 평당(3.3㎡당) 89,000원[합계 255,519,000원= 2,871평(=9,494㎡) x 89,000원] 정도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97,000원[합계 278,487,000원 = 2,871평(=9,494㎡) x 97,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면서 평당 89,000원씩의 금원은 이C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평당 8,000원씩의 금원을 이EE, 이HH, 이II 등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EE, 이HH, 이II에게 평당 8,000원씩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또한 갑 제4호증은 이CC이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은 2008. 10. 29.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2008. 4. 14 자 및 2008. 5. 22. 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는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면서 비로소 원고가 이AA에게 1997. 9. 1. 계약금 600만 원을, 같은 해 9. 4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9. 24 경 1억 4,000만 원을, 같은 해 10. 14 경 1,300만 원을, 같은 해 10. 15 경 이EE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억 7,9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그 명의의 계좌에서 1억 8,9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위 돈 중 일부를 이AA가 사용하였으며, 중개인 이EE가 그 명의의 계좌에서 9,0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인 200,9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적어도 이CC이 주장하는 평당 89,000원의 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