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09구합28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3. 판 결 선 고 2011.5.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92,2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012,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에너지는 2007. 6. 19 경부터 석유판매입 영업을 개시하여 2008. 4. 경 폐업 하였는데, 위 사업기간 중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에너지 명의로 유류를 출하 받은 적이 없었고, 또한 석유판매입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널 주식회사의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수송차량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에 그 저유소와 수송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 △△에너지의 실제 사업자인 장AA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교부하면서 이익을 얻는 소위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에너지를 설립하여 ‘이B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전무라는 직책으로 활동하였으며, 2007. 7 경부터 실물거래 없이 주유소들에 △△에너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으나, 이러한 거래를 할 주유소를 확보하는 것이 원환하지 않자 무자료로 거래되는 비과세 유류의 유통일을 하는 조CC 등과 연계하여 그 유통과정에 참여하여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가 배달되도록 하고 △△에너지가 해당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거래를 하였다.
3. 한편,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 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 장비, 품목 및 출하량, 용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매출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고,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원 거래처 주유소(인수자)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기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의 배달은 주로 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이루어진다.
4. 반면, △△에너지는 출하 당일 배달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에 △△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다만 유류가 배달된 후 △△에너지 ◇◇과 ▽▽의 지정사무실에서 직원이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하전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우편 또는 택배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 주었는데, 원고도 위와 같이 유류수송기사 김DD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유류를 배달받고 나서 △△에너지의 법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이후에야 △△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천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받았으며,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의 석유제품의 온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밀도는 ’826.0’으로 동일하며, 일부 출하전표의 연번은 출하순서와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출하지도 △△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저유소’로 기재되어 있다.
5.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실제로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수사당국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장AA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기소되어 2010. 3. 25 서울고등법원 (2009노2687)에서 원고를 비롯한 각 주유소들에 총 공급가액 33,994,003,106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33,813,257,915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2010도4068)에서 상고기각 되어 2010. 7. 22.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