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이전 및 주금납입 등의 절차를 모두 신탁자가 주도하여 처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식의 명의이전 및 주금납입 등의 절차를 모두 신탁자가 주도하여 처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21,78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 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산업은 GG주택의 미분양아파트 임대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EE산업과 GG주택의 실경영자는 모두 망 최AA인 사실, 망 최AA은 EE산업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식의 명의이전 및 주금납입 등의 절차를 모두 자신이 주도하여 처리한 사실,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망 최AA이 GG주택의 법인 자금을 가수금 반제 및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매수대금을 모두 조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망 최AA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E산업의 주식가액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EE산업의 주식가액이 적법하게 평가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산업의 부채는 담보대출금 21억 9,520만 원, 임대차보증금 23억 5,000만 원, GG주택에 대한 채무 4억 5,480만 원, 합계 50억 원이고, 자산은 현금 25억 원(이는 당초 자본금 5,000 만 원과 유상증자 자본금 24억 5,000만 원을 합한 금액과 같다) 아파트 50세대 50억 원(= 1억 원 x 50세대), 합계 75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EE산업의 순자산가액을 25억 원(= 자산 75억 원 - 부채 50억 원)으로 평가한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000원(= 순자산가액 25억 원 ÷ 발행주식총수 250,000주)으로 산정하고 (위 조항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도 다툼이 없다),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산정방법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최AA이 이미 2001. 11. 29.까지 96,656,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았던 점, ② 망 최AA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배당이 실시될 경우 부담할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킬 수 있고, 조세 체납시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는 점, 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④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연 2,500,000원이므로(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여 양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에서 유리한 점, 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도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AA이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거나 EE산업에 실질적인 자산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