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원고에게 포합주식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양도금액의 100분의 95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원고에게 포합주식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양도금액의 100분의 95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09구합154 법인세경정 원 고 주식회사 XX디앤피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5. 원고에 때하여 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1.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포함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제1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법 시행령 제122조 저11항 제2호 나목의 요건까지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을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제2주장)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 이 있었음에도 합병법인인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처럼 가정하여 이 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1. 원고는 1977. 4. 21.경 설립되어 반도체 제작 및 관련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합병법인은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자는 최AA이 었다.
2. 원고는 2005. 12. 28. 피합병법인의 대주주 최AA 등으로부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4,596,798주를 15,107,519,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그 중 650,000주플 캐피탈파트너스에 다시 양도하여, 이 사건 포합주식인 피합병법인의 주식 3,946,798주(취득가액: 12.971.274,212원)플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06. 5. 26. 피합병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기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 22,715,377 주(액면가 500원)똘 신규로 발행하되, 합병교부금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하며, 원고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1: 2.0207253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전후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소유 현황과 합병 후 원고의 합병신주 교부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아래 표 생략)
5. 원고는 2006. 4. 26.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2006. 8. 4.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09. 9. 19. 합병등기를 마쳤다. 원고 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기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 22.715.377주 (액면가 500원)를 발행하여 기말 주식 소유비울에 따라 주식을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포함주식에 대하여 위 합병신주 중 7,975,395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6.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게 16.783.556,488원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183.889.122원을 신고하였다.
7. 피고는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 한 법인세 산출내역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13,303,714.081원으로 변경 하고, 납부할 법인세를 3,461.066.946원(= 산출세액 3.313,928.520원 + 가산세 147,138,426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피고가 위 법인세를 산출한 근거는 아래 [표 2]와 같다. (아래 표 생략)
8. 원고가 앞서 처분의 경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7. 17. 피고에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5.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 을 제 1, 2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문언해석상,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포합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었다면, 같은 호 가목과 같이 직접 ’합병법인’으로 규정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소멸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법인에게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바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포합주식등’이라고 보는 것이 법 제80조 제2항의 법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2) 앞서 본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의할 때,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같은 호 다목(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과는 달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신규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포합주식등의 ’양도’에는 법인의 합병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합병법인주식의 ’취득’에는 합병등기 후 지분율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합병신주의 교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3) 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청산소득금액이 되는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인 점(법 제80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5호). 포합주식 조항의 입법목적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7헌바78 결정). 법 제80조 제2항은 합병법인이 그와 같은 포합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게 지급된 금원 중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 가액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 즉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포합주식 양도대금은 이를 합병대가에 가산한다는 취지인 점, 따라서 법 제80조 제2항을 구 체화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나목도 합병법인과 대항적인 위치에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그 조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금액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법인은 포합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게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금액를 교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 되는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금액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합병법인인 원고는 법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밥 시행령 제122조 제1 항 제2호의 ”포합주식 양도금액”과 같은 금액이다)의 귀속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법 시행령 제122조 저1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포합주식을 양도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지위를 가질 수도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피합병법인이 청산소득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피합병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27조 제2항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언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금액도 사실상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3호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위 법률 조항에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자력 유무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 계액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