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9-구합-1379 선고일 2010.06.22

법인의 대표자가 매출누락 금액을 일시 융통하여 사용 후 곧바로 회수하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분 1,815,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710,000,000원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김AA에게 1999. 5. 28. 전주시 덕진구 BB동 2가 290-1 대 4,628㎡ 및 그 지상 3층 창고(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0억 원에 양도하였고, 1999. 10. 26. 전주시 덕진구 CC동 71-29 대 430.5㎡ 및 그 지상 2층 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1999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5억 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5억 5,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매출누락금액 22억 5,000만 원(= 20억 원 + 13억 원 - 5억 원 -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소득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2. 13. 매출누락금액 22억 5.000만 원 중 1,815,400,00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원고 대표자 서DD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8. 5.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6. 5. ‘피고가 원고 대표자 서DD에게 상여처분한 1,815,400,000원 중 1,105,400,000원은 상여처분 취소결정을 하고, 나머지 7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서DD에 대한 상여처분은 이 사건 제1계쟁금액만이 남게 되었는바,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 중 이 사건 제1계쟁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8. 9. 5. 조세심판원에게 다.항 기재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2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서DD 등이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을 합자회사 EE상호신용금고(이하 ‘EE상호신용금고’라 한다)에 대한 출자금(유상증자대금)으로 일시 융통하여 사용한 다음 원고가 곧바로 이를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 6억 원(1998. 12. 29. EE상호신용금고의 제일은행 익산지점 계좌로 입금된 9억 5,000만 원 중 서DD에 대한 관련 형사 재판에서 서DD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6억 원, 이하 ‘이 사건 제2계쟁금액’이라 한다)은 EE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들인 서DD, 서FF(서DD의 아버지), 최GG(서DD의 어머니), 서HH, 서KK, 서LL, 서MM(이상 각 서DD의 자매들)의 각 유상증자대금(서FF 645,680,000원, 서DD 348,470,000원, 최GG, 서HH, 서KK, 서LL, 서MM 각 51,170,000원)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귀속자와 귀속금액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고, 또한 1998. 12. 29. EE상호신용금고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된 9억 5,000만 원(서DD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서DD이 위 돈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가, 위 돈 중 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각 인정되었다) 중 서DD이 어떤 돈을 얼마만큼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지 아니한 채 서DD이 이 사건 제2계쟁금액 전부를 사용한 것이라거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대표자인 서DD에게 이 사건 제2계쟁금액 전부에 대하여 상여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김AA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김AA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 대표이사였던 서DD이 위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이 포함된 1,265,4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② 서DD은 2005. 7. 2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10억 원의 추정형을 선고받았는데[전주지방법원 2002고합238, 2003고합215(병합)], 위 사건에서 ‘서DD이 1998. 12. 29. 이 사건 제1계쟁금액 중 6억 원(이 사건 제2계쟁금액)을 EE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개인 출자금으로, 1999. 2. 1. 이 사건 제1계쟁금액 중 5,000만 원을 EE약업사 당좌수표 결제자금으로, 1999. 5. 27. 이 사건 제1계쟁금액 중 나머지 6,000만 원을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1,265,4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서DD 등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5. 11. 24. 그 항소가 기각된 사실(광주고등법원 2005노281)[한편 서DD 등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서DD에 대한 조세포탈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 중 서DD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어 환송되었고(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9468 판결), 환송 후 원심은 2006. 11. 2. 다시 서DD에 대하여 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10억 원의 추정형을 선고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2006노223), 서DD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2. 8.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037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원고가 1,815,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한 결과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을 제외한 1,105,4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서DD에 대한 상여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제1계쟁금액에 대하여는 대금수수일람표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DD에 대한 상여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은 일응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서DD이 1999 1. 19.에 800만 원, 같은 달 20.에 1,200만 원, 같은 해 8. 2.에 3,000만 원, 같은 달 6.에 2,000만 원, 원고의 상무이사였던 안NN이 1998. 12. 30.에 1억 2,000만 원, 1999. 7. 28. 29,274,000원 합계 219,274,000원(= 8,000,000원 + 12,0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120,000,000원 + 29,274,000원, 이하 ‘서DD과 안NN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라 한다)을 원고의 전북은행 계좌 및 제일은행 계좌로 각 입금한 사실, 2000. 1. 5. 서DD이 가수금 중 4억 2,000만 원을, 안NN이 가수금 중 13억 9,540만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 이사회에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00. 3.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서DD과 안NN의 위 각 포기각서를 추인한다는 내용 의 결의를 한 사실, 원고가 200B. 1.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서DD과 안NN이 2000. 1. 5.에 포기한 가수금 잔액 전액을 전기 손익 수정사항으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서DD과 안NN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제1계쟁금액 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서DD과 안NN이 이 사건 제1계쟁금액 또는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서DD과 안NN이 원고에게 219,274,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서DD과 안NN은 원고에게 199B. 12. 30.부터 같은 해 B. 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나누어 지급하였고, 2000. 1. 5.에야 비로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포기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DD과 안NN의 각 가수금도 4억 2,000만 원과 13억 9,540만 원으로 이 사건 제1계쟁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서DD과 안NN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설령 이 사건 제1계쟁금액과 같은 금액의 돈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이 서DD에 의하여 EE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출자금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이마 이는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에 같은 금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하여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DD과 안NN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계쟁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계쟁금액이 서DD에게 전부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상호신용금고의 사원 10명(서DD, 정운영, 서FF, 박의서, 윤호영, 최GG, 서HH, 서KK, 서LL, 서MM)이 EE상호신용금고의 유상증자대금을 12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1998. 12. 28.자 사원총회결의서가 작성된 사실, 서FF이 645,680,000원, 서DD이 348,470,000원, 최GG, 서HH, 서KK, 서LL, 서MM이 각 51,170,000원의 출자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1998. 12. 28.자 동의서가 작성된 사실, ‘서FF 외’의 명의로 1998. 12. 30. EE상호신용금고에 유상증자대금 12억 5,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DD은 서FF이 안과 수술 실패로 인하여 실명을 한 1998년 무렵부터 원고 및 EE상호신용금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서DD을 제외한 EE상호신용금고의 나머지 출자자들은 EE상호신용금고의 운영에 관여 하지 않았던 사실, 서DD은 EE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고 1998. 12. 29. 김AA로 하여금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제2계쟁금액에 해당하는 6억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위 돈을 포함한 12억 5,000만 원을 EE상호신용금고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서FF, 최GG, 서 HH, 서KK, 서LL, 서MM(이하 ‘서FF 등’이라 한다)은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제2계쟁금액 중 각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돈 중 일부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DD이 서FF 등에게 이 사건 제2계쟁금액을 포함한 12억 5,000만 원 중 각 출자금에 해당하는 돈을 대여하거나 증여한 것인지 또는 EE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명의를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서DD이 1999. 12. 30. 이 사건 제2계쟁금액을 포함한 12억 5,000만 원을 ‘서FF 외’의 명의로 EE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임의로 EE상호신용금고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계쟁금액은 전부 서DD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계쟁금액 중 일부가 서FF 등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