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시기와 경위 피고의 경제상황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
부동산의 매매시기와 경위 피고의 경제상황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김○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와 김○진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김○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