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공급업 동업계약에 따라 시설비와 식당관리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식대의 일정 부분을 수익을 얻음으로써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식사공급업 동업계약에 따라 시설비와 식당관리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식대의 일정 부분을 수익을 얻음으로써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69,848,06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증거] 갑1, 2, 3, 4의 1ㆍ2, 2, 3의 각 기재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