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8-구합-867 선고일 2009.02.05

원고는 황토관련 사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별다른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 관광지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10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4.23. 익산시 ○○면 ○○리 235 공자용지 13,091㎡ 및 그 지상건물을, 2001.5.21. 같은 리 231 답 955㎡, 같은 리 233 답 1,888㎡, 같은 리 233-○ 답 545㎡를, 2001.6.20. 같은 리 229 전 1,197㎡, 같은 리 265 전 598㎡, 같은 리 266 답 407㎡를, 2001.9.27. 같은 리 230 전 1,421㎡ 중 1/3 공유지분을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공장용지를 이 사건 공장용지, 위 전ㆍ답 7필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
  • 나. 한편 익산시장은 2001.4.30. ○○○○골프협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자용지 및 농지와 그 인근 일대에 골프장 등을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일명 ○○관광지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1.9.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 및 농지를 대금 합계 352,735,000원에 협의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1.9.28. 위 공장용지 및 농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3,020,319원을 납부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2006.8.1. 원고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공자용지 및 농지의 실제 보상가액인 359,603,210원을 그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은 59,764,000원으로,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농지 전체의 보상가액을 각 피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환산 금액인 39,118,523원으로 각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79,492,75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 건물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2.5.23. 양도됨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경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라. 원고는 2006.9.15. 피고의 위 2006.8.1.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6.10.17. 피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며, 이 사건 공장용지 및 농지의 취득가액을 127,125,181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요으이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6.10.30. 위 양도소득세 179,492,750원을 159,104,48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다시 2007.1.2.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21호증, 갑 23호증의 1 내지 9, 갑 25, 26호증, 갑 27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및 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구입할 당시 위 토지들이 ○○관광지 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없이 황토관련 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들 및 공장건물 등을 취득한 것일 뿐이며, 원고는 당시 ‘○○세라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황토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익산시작의 협의매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를 매도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단지 익산상고회의회장으로서 ○○관광지 개발사업을 미리 인지하고 있던 한○규가 원고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원고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을 막연히 추단함으로써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이는 한○규가 ○○관광지 개발사업관련 정보의 사전유출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은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단기매매차익목적이 인정도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무역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5억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을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59,764,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3) 만약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위 5억 원을 이 사건 공자용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법 제97조 제1항 다목 소정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59,764,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사건 농지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다목, 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에 따라 위 공장용지의 양도가액에 취득시 기준시가에 따른 금액을 곱한 후 이를 다시 양도시 기준시가에 따른 금액으로 나누어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다. 인정사실

(1) 익산시장과 ○○○골프협회 사이에 2000.9.28.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 골프장 등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2001.4.30.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한 본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한○규는 ○○○○○의회장으로 위 가협익 및 본협약 체결 당시 모두 입회하였으며, 위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사가 위 기협약 체결 후인 2000.10.3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자용지를 취득한 2001.4.23.까지 전라북도 내 주요 일간 신문에 약 20여회에 걸쳐 보도되었다.

(2)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고 한다)이 2001.4.23.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대금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소외 ○○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차용하였으며, 한○규는 위 회사의 또 다른 주주로서 원고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구입 후 2001.5.1. 위 공장용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세라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해 11.20. 폐업 신고를 할 때까지 별다른 영업활동을 한 바 없다.

(5) 한편, 한○규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미리 알고 있던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에게 지시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자금을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의 매입자금으로 원고에게 대여토록 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피의사실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부터 한○규가 장○에게 금원대여를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대부분을 2001.10.경 회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으며, 오히려 2,000만원 가량의 이자수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배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2, 갑 12, 14, 17, 18호증, 갑 19호증의 1 내지 6, 갑 20호증, 갑23호증의 6, 7,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0.10.31.경부터 계속된 보도로 이 사건 토지들 일대가 골프장 건설 등 관광지로 개발된 예정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의회장으로서 익산시장과 ○○○○골프협회 사이의 협약 체결 당시 입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던 한○규와는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자금을 모두 한○규가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사회 결의들의 매수자금을 모두 한○규가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용한 점, 원고는 ○○관광지 개발사업에 관한 익산시장과 ○○○○골프협회 사이의 협약이 체결되기 1주일 전인 2001.4.23. 이 사건 공자용지의 전 소유자인 ○○○무역이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자마자 같은 날 ○○○무역으로부터 위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이 사건 농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취득한 다음 날 익산시장에게 곧바로 양도하는 등 그 거래태양이 일반적이지 않는 점, 원고는 황토관련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 및 공장건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5.1. 사업신고 후 약 6개월만에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6개월 동안 별다른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한○규가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원고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이를 가지고 한○규가 자신이 알고 있던 ○○관광지 관련 정보를 원고에게 유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황토관련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들을 구입하였다기보다는 ○○관광지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무역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 등을 5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6 내지 8호증, 갑 9호증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17, 18호증, 갑 23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무역은 2001.4.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9타경2179호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그 지상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낙찰대금 359,000,000원(= 이 사건 공장용지 59,764,000원 + 그 지상 건물 202,908,000원 + 기타 기계장치 96,328,000원)에 낙찰받은 사실 및 원고는 2001.4.21. ○○○무역으로부터 이 사건 공자용지, 그 지상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전부 포함하여 위 낙찰대금과 동일한 액수인 35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무역이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낙찰받은 당일 그 낙찰대금과 동일한 금액에 다시 이 사건 공자용지, 그 지상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무역으로부터 매수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자용지, 그 지상건물, 기계장치의 각 매매대금 역시 각 매매목적물의 낙찰 당시 평가금액과 동일하게 정하였을 것으로 추인되고, 달리 각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을 그 낙찰 당시 평가금액과 다르게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자용지의 취득가액은 59,764,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위 공장용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