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사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채고액과 전세보증금 반환금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분양담당자의 메모를 근거로 주택의 실제가격을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택 공사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채고액과 전세보증금 반환금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분양담당자의 메모를 근거로 주택의 실제가격을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45,6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84,4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65,0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075,840원, 2003년 종합소득세 1,862,490원, 2004년 종합소득세 16,990,480원 합계 124,823,850원의 부과처분 중 68,1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택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인 최○학인데, 최○학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2006. 7.경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임○규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주택들의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주○우는 2003. 11. 11. 원고로부터 <표1> 2번 기재 101호를 매매대금 6,700만원(대출금채무 3,500만원 인수 및 현금 3,200만원 지급)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전순임은 2003. 6. 13. 원고로부터 <표1> 2번 기재 201호를 매매대금 7,500만원(부동산 매매계약서 없음)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유○준은 2003. 8. 6. 원고로부터 <표1> 3번 기재 201호를 매매대금 7,400만원(대출금채무 4,300만원 인수 및 현금 3,100만원 지급)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윤○식은 2004. 1. 9. 원고로부터 <표1> 4번 기재 201호를 매매대금 9,000만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한○임의 남편인 김○수는 2004. 8. 18. 원고로부터 <표1> 2번 기재 301호, 3번 기재 101호, 301호, 401호, 4번 기재 301호를 매매대금 합계 4억7천만원(대출금채무 합계 1억7,500만원 인수 및 전세보증금 채무 합계 2억9,500만원 인수)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표1> 기재 매수인들이 이 사건 주택들을 매수할 당시 각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전세권의 전세금은 아래 <표3>과 같은데, 특히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각 매수인들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로부터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계약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1 내지 6, 을 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증인 최○학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