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8-구합-3088 선고일 2010.01.26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되어 공사대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오☆☆(2004. 8. 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3. 9. 그 소유의 서울 ★구 ○○○6가 18-117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시티에 매매대금 4,3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 나. 중부세무서장은 망인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자금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916,700,000원이 원고의 어머니인 방◎◎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가 2002. 3. 7.부터 2002. 6. 18. 까지 사이에 위 돈 중 1,029,3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 하였다.
  • 다. 피고는 2006. 7. 1.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1,029,3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삼아 증여세 335,706,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2006. 9. 15.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2. 9.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중부세무서장은 2007. 12.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인출한 위 1,029,300,000원 중 690,000,000원을 2002. 7. 19.부터 2002. 11. 18.까지 사이에 망인 또는 방◎◎ 명의의 은행계좌로 반환 하였으므로, 위 690,000,000원은 위 다.항 기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망인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 10. 16.부터 2002. 12. 2.까지 사이에 ‘증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증여세과세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새로 부과하여야 한다.

  • 바. 피고는 2007. 12. 5. 원고에게, 아래 표 중 ’증여세’란 기재 각 해당 증여세 합계 40,60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 사.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9. 11. 20. 원고에게, " ① 아래 표 중 순 번 1번의 2002. 10. 16.자 47,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망인 측에게 위 돈 상당을 반환한 것으로 확언되므로 그에 관한 증여세 13,160,000원을 취소하고, ② 아래 표 중 순번 5번의 2002. 12. 2.자 13,000,000원에 대해서는 망인이 원고에게 10,000,000원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나머지 3,000,000원에 관한 증여세 840,000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하였다(위 바.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결정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 합계 95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26,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래 표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2, 3호 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02. 11. 5. 50,000,000원, 2002. 11. 7. 30,000,000원, 2002. 11. 28. 5,000,000원, 2002. 12. 2. 10,000,000원 등 합계 95,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고, 2002. 8. 26.부터 2006. 5.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쟁점 금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의 3, 4, 갑 8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02. 11. 5. 50,000,000원, 2002. 11. 7. 30,000,000원, 2002. 12. 2. 10,000,000원이 각 인출되어, 각 같은 날 위 각 인출금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②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02. 11. 28. 1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위 돈 중 5,000,000원이 원고의 ‘󰂐󰂐󰂐모텔’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공사업자인 한◇◇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③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90,000,000원(= 50,000,000원 + 30,000,000원 + 10,000,000원)은 원고가 위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90,000,000원 및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의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5,000,000원을 합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망인이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l 내지 4,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거래 내역표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무렵에 원고 및 한◇◇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으로서 그 출처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돈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②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부모인 망인 또는 방◎◎ 등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2. 8. 26.부터 2006. 5. 23.까지 약 4년에 걸쳐 위와 같이 수시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송금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원고와 망인의 관계 망인의 재력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별지 거래 내역표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증여로서 입금된 것이라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