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기부채납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이 정한 사업시행자가 동법이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기부채납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이 정한 사업시행자가 동법이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9,438,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군: 부지제공(45,000평), 기반조성비 등 보조금 제공(약 20억 원), 인ㆍ허가 추진 등 행정 지원, 촬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 적극 협조
② KBS ☆☆☆☆: 이 사건 시설물 건립에 투자되는 전체 예산(약 70억 원) 중 30억 원 상당의 투자 및 기타 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120억 원 상당액의 민자유치, 이 사건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이 사건 시설물을 활용하여 TV 드라마와 영화 등 향후 5년간 매년 1편 이상 유치, KBS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보수 및 교체
③ 전라북도: 이 사건 시설물 건립비의 보조(약 20억 원), 행정지원, 협찬유지 협조 제6조 (이행방법)
① ★★군은 KBS ☆☆☆☆에게 전북 ★★군 ○○리 산 53-2 일원 부지 중 45,000평을 이 사건 시설물 건립 부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KBS ☆☆☆☆은 협약 기간 동안 종합촬영시설에 대하여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무상으로 갖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별도의 협약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한다. 제8조 (영상테마파크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
① 종합촬영시설은 완공과 동시에 민자유치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을 ★★군에게 기부채납하고, 이 사건 시설물 부지는 ★★군의 소유로 한다.
③ KBS ☆☆☆☆ 또는 KBS ☆☆☆☆이 설립한 민간개발회사에서 협약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이후에는 ★★군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해석상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인 시설물 등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것은 그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 사이에 실질적ㆍ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98누5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KBS ☆☆☆☆의 실행법인으로서 자비로 이 사건 시설물을 조성하여 ★★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조성하고 그 평가가치를 2,859,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군에 귀속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그 경제적ㆍ실질적 대가로 하는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KBS ☆☆☆☆, ★★군, 전라북도가 이 사건 협약, 즉 공동사업의 약정을 이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거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함에 있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 기부채납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