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이상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8-구합-2085 선고일 2010.01.19

의료업에 종사한 점, 농지원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지의 소유자로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농지를 관리하였을 뿐으로 보임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원고별 양도소득세액’ 기재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MM은 아래 표의 ‘등기접수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 중 ‘양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양도하였다.
  • 나. 김MM은 2002. 6. 30. 피고에게 2002년도에 양도한 이 사건 제1 내지 4, 7토지를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김MM(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3. 4. 16. 사망하자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은 2003. 10. 31. 망인이 2003년도에 양도한 이 사건 제5, 6토지에 관하여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의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으나, 탈세제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8. 1. 망인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따른 2002년도 귀 속 양도소득세를 181,296,470원,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21,311,400원으로 산정 하여, 망인의 납세의무를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한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양도소득세 액’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7토지와 관련된 처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7토지와 관련된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도, 망인이 2002년도에 양도한 이 사건 제7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와 관련된 처분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724,990원(=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296,470원 - 이 사건 제7토지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71,480원) 및 2003년 귀속 양도소득 세 21,311,400원을 각 상속지분별로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언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김AA에게 임대할 무렵인 1986. 3.경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김EE, 이DD, 김AA 등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

(2) 망인은 1976. 11. 8.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당시 소유자이던 종중의 대표자로 부터 매수한 후, 1977. 1. 15.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하였는데, 종중 측의 사정으로 1978. 12. 29.에야 비로소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망인은 잔금지급일인 1977. 1. 15.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그로부터 이를 자경하였다.

(3) 따라서 망인은 적어도 1977. 1. 15.경부터 1986. 3.경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

  • 나. 판단

(1) 쟁점 법 제69조, 법 시행령(2003. 12. 30.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는, ①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자가 ② 농지를 ③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자경)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① 망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 ②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은 망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이다.

(2) 망인의 자경 여부 (가) 법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6조 등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위 규정의 농지를 자경한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 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아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망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고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61. 4. 4. 전주시 완산구 BB동3가 23-2에서 ‘BB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업하여 의사로서 의료업에 종사하다가 1988. 2. 28. 폐업하였고, 그 후 1996.경까지 전주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담당 의사로서 근무한 점, ② 망인을 농가주로 하는 농지원부가 없는 점, ③ 만약 망인이 당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면 영농일지 등에 농작물의 수확 내지 유통, 소비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면서 단지 이 사건 쟁점 농지의 소유자로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농지를 관리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3) 망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겸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언이 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기간인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잔금지급일인 1977. 1. 15.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김AA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1986. 3.경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위 1977. 1. 15.에 청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결국 망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앞서 본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등기접수일인 1978. 12. 29.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기산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임대한 1986. 3.경까지 만으로는 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최소 자경기간인 8년에 미달한다.

(4) 소결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자경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