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된다 할 것인데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섀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대금을 역시 분양대금과 별도로 입금받은 사실로 보아 수분양자들의 선택사항이지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된다 할 것인데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섀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대금을 역시 분양대금과 별도로 입금받은 사실로 보아 수분양자들의 선택사항이지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3,24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있어서,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8.31. ○○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86,98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5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계약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공사계약에 이 사건 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섀시 공사를 반드시 아파트 건설 공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위 아파트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 소외 ○○회사 ○○산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 명의를 빌려 발코니 섀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대금 역시 분양대금과 별도로 ○○산업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 이처럼 ○○건설과 발코니 섀시 설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사항이고, ○○건설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건설에 발코니 섀시의 설치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수분양자들이 자체적으로 시골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설에 시공을 의뢰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시공동의서를 받았는데,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건설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공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