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815 선고일 2007.09.06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한 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5호이상 임대주택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 5. 7.자 양도소득세 6,500,750원과 2006. 7. 7.자 2005년 양도소득세 13,356,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0. 10. 24. ○○ ○○○구청장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주택(이하 순서대로 ‘1 내지 6번 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2005. 10. 6.에 1번 주택을, 2006. 1. 5.에 2번 주택을, 2006. 1. 12.에 3,4번 주택을 각 매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5년, 2006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3,697,000원 및 8,358,107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주택 번호 신축년도 (취득일자) 면적(㎡) 임차인 성명 임차기간 소재지 1 88.12.27. (00.4.7.) 44.88

○○○

○○○ 00.6.1. ~ 02.5.1. 02.12.21. ~ 05.10.5.

○○구 ○○동 ○○-○ 지하 ○○호 2 98.3.31. (00.6.13.) 53.55

○○○

○○○

○○○

○○○ 00.8.30. ~ 01.2.28. 01.3.2. ~ 03.8.20. 03.8.20. ~ 05.8.30. 05.8.31. ~ 06.1.5.

○○구 ○○동 ○○-○ 지층 ○호 3 90.10.24. (99.5.21) 69.95

○○○

○○○ 00.12.5. ~ 02.5.27. 02.5.27. ~ 06.1.12.

○○구 ○○동 ○○-○

○○빌라 ○○호 4 90.10.24. (99.5.21) 24.89

○○○

○○○ 00.2.28. ~ 01.2.27. 01.10.31. ~ 06.01.12.

○○구 ○○동 ○○-○

○○빌라 ○호 지층 ○호 5 87.2.24. (00.8.2.) 34.82

○○○

○○○

○○○

○○○ 00.8.2. ~ 01.10.23. 01.10.26. ~ 03.3.25. 03.7.19. ~ 04.8.23. 04.10.4. ~ 현재

○○구 ○○동 ○○-○ 지하 ○○호 6 확인불가 (00.11.18.) 37.00

○○○ 00.11.25. ~ 06.3.1

○○시 ○○읍 ○○리 ○○

  •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5. 10. 6. 및 2006. 1.경 위 임대주택을 각 양도하여 법 제97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인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드리지 아니하고 2006. 5. 7.에 2006년 양도소득세 6,500,750원, 2006. 7. 7에 2005년 양도소득세 13,356,6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번 주택의 경우 원고가 2000. 11. 22. ○○시 ○○○읍 ○○리 ○○○ 대지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위 주택을 함께 매수하였고, 그 후부터 2006. 3.경까지 ○○○에게 임대하여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여 왔으므로, 법 제97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 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 다. 판단

(1) 관계법령에 의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①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②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③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05. 10. 6.에 1번 주택을, 2006. 1.에 2, 3, 4번 주택을 각 양도할 당시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2) 2005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먼저, 전항 ①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5. 10. 6에 1번 주택을 양도할 당시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 ○○○읍 ○○리 ○○○ 대 257㎡에 관하여 2000.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0. 11. 18. 위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의 지상건물인 6번 주택을 함께 매수하였고 6번 주택은 2000. 11. 18.이전에 이미 신축된 주택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6번 주택이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6번 주택은 법 제97조에서 정한 임대주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전항 ③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5. 10. 6.에 1번 주택을 양도할 당시 6번 주택을 제외한 1 내지 5번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는지 관하여 살핀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0. 12. 5.에 3번 주택의 임대를 개시함으로써 1번부터 5번까지의 주택을 임대하여 5호의 주택을 임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번 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개시한 날인 2000. 12. 5.부터 위 주택의 양도일인 2005. 10. 5.까지 4년 3개월로(중간에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 제외) 5년 미만이어서, 원고가 2005. 10. 6.에 1번 주택을 양도할 당시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 제9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05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200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제1항 ①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6. 1.에 2, 3, 4번 주택을 각 양도할 당시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6번 주택이 법 제97조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번 주택은 2005. 10. 5. 양도되어 2006. 1.경 이전에 이미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경 2, 3, 4번 주택을 각 양도할 당시에는 2번부터 5번까지의 4호 주택만 임대하고 있어서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 제9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06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