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8.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6,699,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3.12.31.원고의 부(父)인 최○○로부터 ○○시 ○○동 413-2 답 873㎡ 등 농지 9필지 합계 7,949㎡(이하 ‘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3. 30. 피고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라고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8.12. 원고가 영농자녀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26,699,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려”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전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제2 내지 5, 8, 9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7.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2004.8.3. 피고에게 ‘원고는 영농자녀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해달라.’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4.8.10. 원고에게 위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회신을 하고, 2004.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가 위 시정요구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절차나 형식에 대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를 적법하게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주장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제3, 9, 10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4. 2. 1.부터 현재까지 ○○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2000.5.20. ○○시 ○○동 443-20으로 전입신고 후 2000.10.7. 최○○와 세대를 합쳐 현재까지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무지가 있는 전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주말이나 휴가기간 중 이 사건 농지 경작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농지 중 밭에는 현재 원고가 심어놓은 7년 또는 4년생 소나무 1,200그루 등이 자라고 있기는 하나, ○○시 ○○동 주민들은 최○○가 이 사건 농지를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 는 1997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농지 중 논 4필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어떠한 소득을 얻었다거나 그동안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증여세 감면요건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소정의 ‘이 사건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요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3804 (2008.01.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