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일 현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있으나 3년이상 자경한 점이 확인되어 농지의 대토로 봄이 타당함
토지의 양도일 현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있으나 3년이상 자경한 점이 확인되어 농지의 대토로 봄이 타당함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8.10.자 8,064,800원, 2007.1.5.자 87,012,34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2006.8.10.자 8,064,8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처분일자를 2006.8.11.로 특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을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