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1.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32,612,69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의 연대납세 통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 수증자를 대신하여 체납된 증여세 32,612,690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가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