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 처분 이후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다르고, 수기로 작성된 장부와 통장 입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실제 매매대금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 처분 이후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다르고, 수기로 작성된 장부와 통장 입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실제 매매대금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원고는 ○○○, ○○○, ○○○ 등 3인(그 후 ○○○이 1996. 3. 12. 자기 소유의 지분 일부를 ○○○에게 양도하여 공유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5명이 되었다)과 함께, 1991. 12. 12. ○○○으로부터 분할 전 ○○시 ○○구 ○○동 ○가 ○○○번지 답 1,534㎡(그 후인 1994. 10. 27. 위 토지로부터 394㎡를 분할하고 남은 것이 이 사건 토지이다)를 매수하여 그 중 342/1,534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1. 8. 9.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며, 작성일자가 2001. 7. 9., 매도인이 ○○○외 4인, 매수인이 ○○○, 매매대금이 375,000,000원, 그 중 계약금 36,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339,000,000원은 2001. 8. 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는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수사받고 폐업하여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교회 명의 ○○은행 계좌에 2001. 8. 9. 대출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금 346,898,357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339,00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교회의 2000년도 재정장부 및 2001. 8. 12. 헌금보고서에는 성전건축대지금 명목으로 37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교회는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5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교회의 대표자 ○○○은 피고 산하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토지매입비용으로 약 5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말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왕복 4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긴 하나 대부분이 도로와 직접 닿지 않는 토지였는데, 2001년경 시세가 많이 올라 2001년도 공시지가는 595,080,000원(=1,140㎡ × 522,00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