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 선고일 2007.08.09

원고가 수탁한 출자지분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간주 예외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75,429,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경위

원고는 2002. 1. 3. ○○○ 소유의 ○○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지분 7,350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양수받았고, 피고는 2006. 1. 5.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양수를 실질적인 대금수수 없는 증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75,429,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1998.경 이종사촌인 ○○○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지분을 ○○○ 등으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 에게 원고의 명의로 지분이전 등록을 하도록 허용한 적이 있었을 뿐인데, 그 후 ○○○의 동생 ○○○이 2002. 1. 3.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양수받은 것처럼 지분명의를 변경등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 1. 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 1. 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증인 ○○○의 일부 증언, 을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은 1998.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 ○○○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원고의 사전허락을 받고 일부 지분(28.64%)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일부 지분(33.41%)은 ○○○ 명의로 남겨둔 사실, ② ○○○은 그 후 ○○○ 명의로 남아있던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다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에게 이를 허락한 사실, ③ 그 후 ○○○과 그의 동생 ○○○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의 모든 지분을 ○○○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세금상 문제로 지분을 분산 등록하기로 하고, ○○○이 2002. 1. 3. 이 사건 지분을 ○○○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 ○○○ 형제 내지 ○○○에게 지분인수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 ④ 원고는 현재까지 ○○○이나 ○○○을 형사고소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회사의 지분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 지분명의자로 등록된 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같은 항 소정의 증여간주 예외의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실제 소유자이던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5572 (2008.02.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7누776(2007.11.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75,429,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1.3. ○○○ 소유의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지분 7,350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양수받았고, 피고는 2006.1.5.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양수를 실질적인 대금수수 없는 증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75,429,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4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주장 원고는 1998.경 이종사촌인 ○○○이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지분을 정○○ 등으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에게 원고의 명의로 지분이전 등록을 하도록 허용한 적이 있었을 뿐인데, 그 후 ○○○의 동생 ○○○이 2002.1.3.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양수받은 것처럼 지분명의를 변경 등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위법하다.
  •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지분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 등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