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귀농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2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제12항에서 귀농주택에 대한 거주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도시지역 거주가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명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특례규정의 취지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귀농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취지에 귀농의 사전적 의미와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이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12항이 귀농일을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내재적 한계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거주지역의 변동 없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단지 그 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귀농주택으로 보아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즉, 일반주택에 대한 실수요자가 아닌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재테크의 일환으로 그 거주지역의 변동 없이 일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른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일반주택에 거주하였다거나 도시지역에 거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6.5.10. 전북 ○○군 ○○면 ○○리 686에서 출생한 이우 위 출생지 인근에서 영농에 종사하며 거주하여 왔으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1968.10.20. 전북 ○○군 ○○면 ○○리741(그 후 1984.8.3. 같은 리 722로 지번이 정정되었음)로 등록된 이후, 1993.7.31. 같은 리 722-1로 전입하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원고가 그 거주지역의 변동 없이 이 사건 일반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영농의 목적으로 이 사건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농가주택을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