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귀농주택의 의미에서 도시지역 거주자의 귀농만 과세특례에 포함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 선고일 2008.08.14

귀농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2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11.30. 대전 ○○구 ○○동 130-2 지상 주택 73.98㎡ 및 부속건물 2.2㎡(이하 이 사건 일반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1.9.30. 전북 ○○군 ○○면 ○○리 722-1 지상 농가주택 81.75㎡(대지면적 386㎡, 연면적 109.75㎡, 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5.10.18. 이 사건 일반주택을 소외 유○임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11.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024,9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촌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9.26. 이 사건 일반주택을 취득하였고, 1991.9.30. 영농의 목적으로 이 사건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5.10.18. 이 사건 일반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농가주택은 자신의 본적지인 전북 ○○군 ○○면 ○○리에 소재하는 81.75㎡ 규모의 건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대지면적도 386㎡로서 660㎡ 이내이며, 원고는 위 농가주택을 취득할 무렵부터 그 소재지에서 총 14,124㎡의 농지를 소유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위 농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의 귀농주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다. 판단 (1)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위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구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농어촌주택에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포함시키되, 시행령 제155조 제12항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제12항에서 귀농주택에 대한 거주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도시지역 거주가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명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특례규정의 취지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귀농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취지에 귀농의 사전적 의미와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이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12항이 귀농일을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내재적 한계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거주지역의 변동 없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단지 그 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귀농주택으로 보아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즉, 일반주택에 대한 실수요자가 아닌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재테크의 일환으로 그 거주지역의 변동 없이 일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른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일반주택에 거주하였다거나 도시지역에 거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6.5.10. 전북 ○○군 ○○면 ○○리 686에서 출생한 이우 위 출생지 인근에서 영농에 종사하며 거주하여 왔으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1968.10.20. 전북 ○○군 ○○면 ○○리741(그 후 1984.8.3. 같은 리 722로 지번이 정정되었음)로 등록된 이후, 1993.7.31. 같은 리 722-1로 전입하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원고가 그 거주지역의 변동 없이 이 사건 일반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영농의 목적으로 이 사건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농가주택을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