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이 사건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이 사건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5.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 2 내지 8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0. 17. 접수 제461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2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0. 17. 접수 제61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이○○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335,015,330원에 이릅니다.
소외 이○○이 운영하던 ‘○○피자 ○○점’의 본사인 ○○주식회사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조사기간: 2006.8.16~2006.9.25.)가 시작되자 그동안 신고 누락했던 매출금액이 확인되어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특수관계자인 피고 이○○에게 2006.10.17.자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46198호(갑 제14호증)로 2006.9.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번호 제61619호(갑 제15호증)로 2006.10.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책임재산을 일탈하여 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함이며 당해 재산 외에는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사해행위 취소요건에 해당합니다.
• 소외 최○○ 외 165명(체납자 이○○ 포함)은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입니다. 이들은 ○○피자 본사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2006.9.16.~9.25. 사이에 알고 있었습니다.
• 더불어 이들은 ○○피자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후속조치로 발생된 개인 가맹점 230개 업체의 세금추징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탄원서를 2006.10.10. ○○지방국세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갑 제16호증)
• 탄원서 제3항의 내용을 보면,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 이에 대한 결과로 각 가맹점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액이 있을 것이니 대비하라는 통보를 본사로부터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소외 이○○은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후, 가까운 장래에 자신의 사업장에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결정고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계속 보유할 경우 장래 발생한 조세채권에 기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집행될 것인 바,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친동생인 피고에게 2006.10.17.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소외 이○○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소외 이○○의 친동생(갑 제17호증)이며, 소외 이○○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과 양도양수 당시, 이 양수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이○○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7.3.31.납기로 고지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고 체납되자 2007.4.11.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갑 제18호증)를 출력하여 검토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양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보아, 소외 이○○이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도 ○○시 ○○구 ○○동 ○○번지 ○○파크 제상가동 제1,2층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77.23㎡ 2층 75.8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도 ○○시 ○○구 ○○동 ○○번지 대 1857㎡ 대지권 종류: 소유권 대지권 비율: 18570분의 1320
2. ○○군 ○○면 ○○리 ○○번지 답 436㎡ 공유자 지분 4분의1
3. ○○군 ○○면 ○○리 ○○번지 답 4003㎡ 공유자 지분 4분의1
4. ○○군 ○○면 ○○리 ○○번지 답 241㎡ 공유자 지분 4분의1
5. ○○군 ○○면 ○○리 ○○번지 답 96㎡ 공유자 지분 4분의1
6. ○○군 ○○면 ○○리 ○○번지 답 377㎡ 공유자 지분 4분의1
7. ○○군 ○○면 ○○리 ○○번지 전 370㎡ 공유자 지분 4분의1
8. ○○군 ○○면 ○○리 ○○번지 전 5200㎡ 공유자 지분 4분의1 이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