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소외 갑이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소외 갑이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1. 피고와 김○○ 사이에 2006. 1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6. 12.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