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채권자들 사이에 공매대금 배당의 순위가 순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선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모두 평등한 관계로 안분 후 흡수배분을 하여야 함.
각 채권자들 사이에 공매대금 배당의 순위가 순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선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모두 평등한 관계로 안분 후 흡수배분을 하여야 함.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0,67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29.부터 2007.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0,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군 22,751,890원 6,108,510원(③) 16,643,380원(㉮) 22,751,890원 피고 500,204,360원 46,886,220원(④) 453,318,140원(㉯) 33,190,520원 원고 21,593,210원 2,947,680원(㉰) 18,645,530원 0원
○○은행 1,300,000,000원(㉱) 368,715,380원
(1) 원고는, 먼저 위 표 ① 내지 ④의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과 연금보험료 모두에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위 채권 합계 67,786,940원(=9,962,210원 + 4,830,000원 + 6,108,510원 + 46,886,220원)을 우선 배분하여야 하고, 한편 위 표 ㉮ 내지 ㉱의 채권은 순환관계에 있으므로 나머지 매각대금 371,663,060원(=439,450,000원 - 67,786,940원)을 위 채권들에 안분 후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면, 원고의 배분액이 2,329,740원, 피고의 배분액이 30,860,780원으로 됨에도, ○○○○○○공사가 이와 다른 방식으로 배분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정당한 배당금과의 차액 2,329,740원(= 33,190,520원 - 30,860,780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의 배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들로 위 표 ① 내지 ④, ㉰의 각 채권을 먼저 배분한 후, 위 우선채권들 사이에 압류선착주의 및 국세우선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위 채권을 흡수하여 ○○군에 배분한 결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1) 순환관계에 있지 않은 채권의 우선배분 우선,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고(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되(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앞서 본 체납처분비 9,962,210원(①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4,830,000원(②채권), ○○군과 피고의 조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에 앞서는 ○○군의 6,108,510원③채권), 피고의 46,886,220원(④채권)의 각 채권은 나머지 채권들에 우선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의 연금보험료 채권 중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선 2,947,680원(㉰채권)은 ○○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나(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 및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의 ㉰채권은 ○○은행의 근저당권부채권에는 우선하나 피고나 완주군의 전체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에 뒤진 피고나 ○○군의 나머지 조세채권은 ○○은행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순환관계에 있게 되어 우선배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결국, 순환관계에 있지 아니한 위 ①, ②, ③, ④의 채권 합계 67,786,940원(= 9,962,210원 + 4,830,000원 + 6,108,510원 + 46,886,220원)만이 나머지 채권들에 우선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2) 순환관계에 있는 채권들의 안분 및 흡수배분 (가) 위 ①, ②, ③, ④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즉 ○○군의 조세채권 중 16,643,380원(㉮채권), 피고의 조세채권 중 453,318,140원(㉯채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납부기일이 빠른 원고의 연금보험료 2,947,680원(㉰), ○○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1,300,000,000원(㉱채권) 등 합계 1,772,909,200원(= 1,300,000,000원 + 2,947,680원 + 16,643,380원 + 453,318,140원)의 채권은 각 채권들 사이에 앞서 본 순환관계가 성립하므로, 우선 이들을 모두 평등한 관계로 보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분한 후 각 채권자가 안분받지 못한 금액을 그보다 후순위에 있는 채권자의 안분액에서 흡수하여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13. 선고 98다26149 판결 참조). (나) 1차 안분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439,450,000원에서 위 ①, ②, ③, ④의 채권을 우선 배분하면 371,663,060원(= 439,450,000 - 67,786,940원)이 남게 되고, 이를 상호 순환관계에 있는 위 각 채권액에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은행의 저당권부채권 안분액: 272,524,942원(= 371,663,060원(배분재단) * 1,300,000,000원(자신의 채권액)/1,772,909,200원(순환관계에 있는 채권합계액),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2. 원고 안분액: 617,935원(= 371,663,060원 * 2,947,680원/1,772,909,200원)
3. ○○군 안분액: 3,489,027원(= 371,663,060원 * 16,643,380원/1,772,909,200원)
4. 피고 안분액: 95,031,153원(= 371,663,060원 * 453,318,140원/1,772,909,200원) (다) 흡수결과 다음으로, ○○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군, 피고의 각 나머지 조세채권에 우선하므로 이들의 안분액을 ○○은행의 채권한도에서 전액 흡수하여 ○○은행은 371,045,122원{= 272,524,942원(○○은행의 안분액) + 3,489,027원(○○군의 안분액) + 95,031,153원(피고의 안분액)}이 되고, ○○군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의 안분배당액 617,935원을 흡수하며, 원고는 ○○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므로 우선채권액 2,947,680원에서 자신의 안분액 617,935원을 뺀 2,329,745원(= 2,947,680원 - 617,935원)을 ○○은행의 안분액에서 흡수하고, ○○군은 후순위인 원고의 안분액 617,935원을 모두 흡수한다. 이상과 같이 흡수를 마치면, ○○은행에 대하여 368,715,377원(= 371,045,122원 - 2,329,745원)이, 원고에 대하여 2,329,745원이, ○○군에 대하여 6,726,445원{= 6,108,510원(우선배분액) + 617,935원(안분액)}, 피고에 대하여 46,886,220원(우선배분액)이 배분되나,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군은 자신의 채권액 중 배분받지 못한 16,025,445원(= 22,751,890원 - 6,726,445원)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우선 배분받게 되어 피고는 최종적으로 30,860,775원(= 46,886,220원 - 16,025,445원)을 배분받는다.
(3) 최종 배분결과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처분비 9,962,210원, 임금채권 4,830,000원, ○○은행 근저당권부채권 368,715,377원, 원고 연금보험료 채권 2,329,745원, ○○군 조세채권 22,751,890원, 피고 조세채권 30,886,775원에 각 배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와 달리 피고에게 33,190,520원을 배분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정당한 배분액을 초과하는 2,329,745원(= 33,190,520원 - 30,860,775원)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배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 배분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290,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3. 29.부터(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이자까지 반환할 의무는 없고,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제기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받은 이익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이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7.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배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앞에서 인용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