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낙조서에 의한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경락되고 배당까지 완료되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단지 인낙조서가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효력인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인낙조서에 의한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경락되고 배당까지 완료되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단지 인낙조서가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효력인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인낙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비록 그 인낙조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강제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대상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까지 완료되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단지 인낙조서가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효력 즉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인낙조서의 취소만으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양도행위 역시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