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행위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6-구합-634 선고일 2006.11.23

인낙조서에 의한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경락되고 배당까지 완료되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단지 인낙조서가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효력인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1999. 5. 13. 원고에게 ◯◯시 ◯◯동 산◯◯번지 임야 2,110㎡외 6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9,340,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나. 피고는 1999. 6. 11. 원고에게 같은 동 산◯◯번지 임야 397㎡에 대한 양도소득세 3,251,390원 및 같은동 산◯◯번지 임야 112,265㎡에 대한 양도소득세 12,910,4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00. 1. 4. 원고에게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112,265㎡에 대한 양도소득세 954,610원 및 ◯◯시 ◯◯면 ◯◯번지 전 317㎡회 6필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040,4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들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인 ◯◯지방법원 ◯◯지원94가 합5009 공사대금청구사건에 관한 1995. 10. 5.자 인낙조서에 의한 신청ㆍ진행된 강제경매철차에 의하여 경락이 이루어졌는데, 위 인낙조서가 2000. 2. 11.◯◯고등법원 98나8560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2000. 3.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하여 이 사건 각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므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본안전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인낙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비록 그 인낙조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강제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대상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까지 완료되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단지 인낙조서가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효력 즉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인낙조서의 취소만으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양도행위 역시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