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수익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비용의 확정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개발이익의 수익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비용의 확정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04. 11. 4. 원고에게 한 200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040,760,523원의 부과처분 중 1,021,473,56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103,745,0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시기 위반 주장
○○개발단이 원고로 전환될 시점인 1999. 1. 1. 에는 ○○지구 개발사업의 토지분양이 진행중이어서 위 시점에서는 ○○개발단의 ○○시에 대한 개발이익배분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시와 개발이익배분에 대한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을 현금 및 현물로 청산하기로 한 1999. 9. 30.이나, 실제로 대금 등을 청산한 2000. 1. 31.경에 개발이익배분에 대한 손금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제40조 의 권리 ․ 의무확정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
① 원고가 익금으로 계상한 이 사건 재고자산처분이익 7,249,508,184원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당초 현물출자한 토지의 감소로 인한 자본거래로서 감자차익에 해당하고 그 재고자산처분이익의 귀속법인은 ○○개발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고자산처분이익은 자본거래로 인한 감자차익으로 익금불산입 되어야 하고, ② 개발이익배분액은 배당금 또는 기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배당금으로 볼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며 기부금으로 볼 경우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위 재고자산처분이익 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가 ○○시와 1999. 9. 30.자로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교와 ○○교 가설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시의 지속적인 추가부담 요구에 대하여 ○○개발단이 부담할 수 없다고 한 비용을 원고가 ○○시와 협의하면서 ○○시의 주장을 수용하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개발사업에 의한 분양율과 무관하게 원고가 채무를 부담한 것이어서 ○○교와 ○○교의 가설사업비는 모두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559,824,334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478,768,179원의 합계 1,038,592,51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설립 및 개발이익배분에 관한 협의 (가) ○○개발단은 이 사건 제1조례에 따라 ○○지사에 의하여 설치되어 1990. 8. 27.부터 1994. 11. 1.까지 ○○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제1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가 직접 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거나 시 ․ 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 중 이익금이 5억원이상 발생된 사업은 그 이익금의 100분의 40 상당액을 추진사업지역이 속하는 시 ․ 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익배분방법은 도와 당해 시 ․ 군이 협의 결정하고, 이익금은 총 사업수익금액에서 보상비, 공사비, 이자 등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개발단은 ○○시와 개발이익배분액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개발단에서 원고에게로의 승계 당시 ○○지구 개발사업은 완료되었고 개발된 토지의 분양률은 95.66%였다. (다) 위와 같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2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이 사건 제2조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단에 관한 권리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는 ○○개발단의 1998. 12. 31. 현재 자산 147,587,098,902원에서 부채 55,969,898,902원을 뺀 91,617,200,000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였다(이때 ○○는 이 사건 제1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시에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있던 개발이익배분액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라) 이후 원고는 ○○시와 협의를 한 끝에, 1999. 9. 30. 개발이익금의 배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개발이익금 배분대상은 ○○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한한다.
② 개발이익금은 316억원으로 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 확정이익금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③ 배분금액은 개발이익금의 40%인 “126억 4,000만원”으로 하고 기지원액 9억 5,000만원(= ○○리 소로개설사업비 8억원+지하차도 정산반환금 1억 5,000만원)을 뺀 116억 9,000만원을 지급한다.
④ 원고는 ○○교 및 ○○교 가설사업비(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 26억원을 추가부담한다.
⑤ 원고부담금액 14,290,000,000원(= 11,690,000,000원+2,600,000,000원) 중 2,600,000,000원은 현금으로 2000. 1.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1,690,000,000원은 현물(토지)로 1999. 12. 31.까지 이행하되(소유권이전등기완료) 토지가격 산정은 1999. 10. 1.을 기준으로 한다. (마) 위 협약에 따라 원고는 2000. 1. 6. ○○지구 개발사업의 미분양 토지 12필지 12,068.7㎡를 11,695,058,000원으로 평가하여 ○○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0. 1. 31. 현금 2,594,942,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법인세 신고 (가) 원고는 1999. 12. 18. ○○시에 제공하기로 한 현금과 토지의 장부가액 합계 7,040,490,000원을 자본에서 차감(감자)하기로 의결하고, 1999. 12. 31. 차변에 미등기 감자액 7,040,490,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7,040,49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 1. 31. 토지를 현물로 제공하고 현금 2,594,942,000원을 지급한 것에 관하여 대변에는 완성토지(재고자산의 장부가액)로 4,445,549,816원, 보통예금 2,594,942,000원, 재고자산처분이익 7,249,508,184원을, 차변에는 미지급금으로 7,040,490,000원, 기타 영업외 비용 1,816원, 개발이익배분손실 7,249,508,184원을 계상하여 익금인 재고자산처분이익과 손금인 개발이익배분손실액을 일치시켜 토지거래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에게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감사원의 세무조사를 거쳐, 피고는 2004. 11. 4. 개발이익배분액등 15,240,000,000원 중 원고와 ○○개발단에서 실현한 개발이익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의 귀속분인 3,520,600,492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재고자산처분이익 7,249,508,184원과의 차액인 3,728,907,692원(= 7,249,508,184원-3,520,600,492원)을 손금부인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권리 ․ 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어,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수익 ․ 손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 ․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수익 ․ 손비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 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 두717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실현된 이익과 그 수익에 관련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기간적 또는 대상적으로 대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 등을 산입하고자 하는 것이지 비용의 확정 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451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1조례 제14조의 규정에는 ○○개발단이 그 시행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100분의 40을 추진사업지역의 시 ․ 군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시에 지급한 개발이익배분액은 위와 같이 ○○개발단이 ○○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시와 협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2조례 제2조 따라 개발이익배분업무를 승계받아 ○○시와 협의하고 이를 지급한 것인 점, ○○개발단은 1994. 11. 1. ○○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개발된 토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는데, 1998. 12. 31. 현재 그 토지의 분양율이 95.65%에 이르러 개발이익의 산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당시 ○○개발단은 예상개발이익으로 31,600,000,000원으로 산정하기도 하였다), ○○개발단은 1994. 11. 1.부터 ○○시와 개발이익배분액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여 왔으므로 최종 지급할 금액만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뿐인 점, ○○개발단이 원고로 전환되기 전인 1998. 12.경 ○○개발단과 ○○시와의 협의과정을 보면 ○○지구의 총이익금 추정액은 1999. 9. 협약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종 지급할 금액만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뿐 ○○개발단이 원고로 전환되는 1998. 12. 31. 이전에 ○○개발단이 이 사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수익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성숙 ․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개발단이 ○○시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개발이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도 1998. 12. 31.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개발이익배분액을 ○○개발단과 원고의 ○○지구 개발사업의 토지분양이익 실현비율에 따라 안분한 뒤 ○○개발단이 지급할 채무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재고자산처분이익을 자본에서 차감한 것은 ○○가 ○○개발단에서 지급할 비용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출자하였기 때문에 이를 자본금에서 차감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시에 지급한 개발이익배분액은 ○○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본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시에 ○○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재고자산인 토지를 시가로 양도한 것은 개발이익배분액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방법의 하나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토지의 양도가액과 그 취득가액의 차액을 재고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개발이익배분액은 ○○개발단이 추진하는 사업단위별로 개발이익의 40% 정도를 ○○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제2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이러한 개발이익배분액의 성격은 잉여금의 처분인 배당금 또는 기부금이라기보다는 원고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부채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발이익배분액을 부채로 상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개발이익배분액 중 원고에게 귀속하는 부분만을 손금에 산입하고 ○○개발단에 귀속하는 부분을 손금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재량권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교와 ○○교 가설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 갑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발단은 ○○지구 사업개발을 진행하면서, 1990. 12.경 ○○시로부터 ○○교 가설비 중 3분의 1, ○○교 가설비 중 2분의 1, ○○우회도로 가설비 중 2분의 1의 합계액인 91억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 이에 ○○개발단은 1991. 11. 29. ○○시에게 ○○교와 ○○교 가설사업비(이하 ‘이 사건 가설비’라 한다)는 두 교량이 사업 외 지역에 있으므로 부담할 수 없고, ○○우회도로 사업비의 부담금으로 5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한 사실, ○○개발단은 1992. 2. 26. ○○시에 위 ○○우회도로 사업부담금 50억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가설비는 부담할 수 없다고 재통보한 사실, ○○개발단은 1993. 1. 9. ○○시에 ○○우회도로 사업부담금의 정산잔액 245,233,000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발단이 ○○시와 이 사건 가설비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합의가 없는 이상 ○○개발단이 ○○시에게 이 사건 가설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9. 9. 30. ○○시와 개발이익금의 배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배분액으로 126억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가설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시에 이 사건 가설비 명목으로 2,6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지구 사업이익배분액의 지급에 관한 합의 외에 ○○시와 별개로 체결된 합의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이고, 이 사건 가설비 지급채무는 2000. 1. 31. 토지 및 현금으로 ○○시에 지급함으로써 손금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정당한 세액 개발이익배분액 12,640,000,000원에 관하여는 ○○개발단과 원고의 ○○지구 개발사업의 토지분양이익 실현비율에 따라 안분한 뒤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인 2,919,973,112원(= 개발이익배분액 12,640,000,000원*원고 실현이익 7,217,000,000원/총개발이익 31,241,000,000원)만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가설비 2,600,000,000원에 관하여는 전액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 합계 5,519,973,112원(= 2,919,973,112원+2,600,0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후 원고가 개발이익배분손실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던 7,249,508,184원에서 위 손금인정액 5,519,973,112원과의 차액인 1,729,535,072원(= 7,249,508,184원-5,519,973,11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할 2000 과세연도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액은 법인세 782,044,052원(별지 세액계산표상의 코드 20)과 그에 대한 가산세 548,599,482원(위 코드 21)을 합한 총 결정세액 1,330,643,534원(위 코드 22)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당초결정고지 세액을 공제한 차감고지세액 917,728,465원(위 코드 37)에다가 특별부가세 103,745,095원을 합한 1,021,473,560원(= 917,728,465원+103,745,095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가설비를 전액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안분한 일부만을 손금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2004. 11. 4. 원고에게 한 200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040,760,523원의 이 사건 처분 중 1,021,473,56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액 계 산 표 (2000년 귀 속 법 인 세) 법 인 세 구 분 코드
① 신고(당초)
② 경 정
③ 정당한 세액 101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2,007,107,338 2,007,107,338 2,007,107,338 소 득 조 정 금 액 102 익 금 산 입 02 2,772,885,182 6,501,792,874 4,502,420,254 103 손 금 산 입 03 3,092,387,223 3,092,387,223 3,092,387,223 104 차 가 감 소 득 금 액(101+102-103) 04 1,687,605,297 5,416,512,989 3,417,140,369 105 지 정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106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액손금 산입 06 107 각 사 업 연 도 소득금액 (104+105-106) 07 1,687,605,297 5,416,512,989 3,417,140,369 108 이 월 결 손 금 08 624,125,896 624,125,896 624,125,896 109 비 과 세 소 득 09 110 소 득 공 제 10 111 과 세 표 준(107-108-109-110) 11 1,063,479,401 4,792,387,093 2,793,014,473 112 세 율 12 28 28 28 113 산 출 세 액 13 285,774,232 1,329,868,386 782,044,052 114 적 정 유 보 초 과 소 득 14 115 세 액 15 116 산 출 세 액 16 117 산 출 세 액 계 (113+116) 17 285,774,232 1,329,868,386 782,044,052 118 공 제 감 면 세 액 (ㄱ) 18 119 공 제 감 면 세 액 (ㄴ) 19 120 차 감 세 액 (117-118-119) 20 285,774,232 1,329,868,386 782,044,052 121 가 산 세 액 21 127,140,837 1,020,062,111 548,599,482 122 총 결 정 세 액 (120+121) 22 412,915,069 2,349,930,497 1,330,643,534 공 제 세 액 기한내납부세액 123 자 진 예 납 세 액(가산세제외) 23 124 조사결정예납세액(가산세제외) 24 125 수 시 부 과 세 액 25 126 원 천 납 부 세 액 26 66,118,910 66,118,910 66,118,910 127 자진납부세액(가산세제외) 27 284,624,548 284,624,548 284,624,548 128 수정 신고 납부세액 (가산세제외) 28 129자진신고납부불이행고지세액(가산세제외) 29 130 ()세 액 (가산세제외) 30 131 소 계 31 350,743,458 350,743,458 350,743,458 132 결 정 (경 정) 고 지 세 액 32 133 합 계(131+132) 33 350,743,458 350,743,458 350,743,458 134 감 면 등 추 가 납 부 세 액 34 135 차 감 징 수 할 세 액(122-133+134) 35 62,171,611 1,999,187,039 979,900,076 136 당 초 결 정 (경 정) 고 지 세 액 36 62,171,611 62,171,611 62,171,611 137 차 감 고 지 세 액 (135-136) 37 1,937,015,428 917,728,465 관 계 법 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