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6-구합-2210 선고일 2007.04.19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세무서장이 (1) 2004. 2. 15.에 한 2003년 12월분 교통세 1,432,263,690원, 교육세 213,770,700원의, (2) 2004. 6. 1.에 한 2004년 1월분 교통세 2,536,583,749원, 교육세 368,235,362원의,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05. 7. 7.에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74,2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79,660원의, 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2. 1.에 한 2003년 종합소득세 17,728,683원, 2004년 종합소득세 28,502,136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시 ○○구 ○○동 ○○번지에서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 12.경과 2004. 1.경에 ○○시 ○○동 ○○번지 소재하고 있는 유한회사○○로부터 제조시설을 임차하여 휘발유 대체유류인 “○○” 2,265,000L와 3,901,625L를 제조ㆍ판매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교통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청 처분일 세목 세액(원) 피고

○○세무서장

2004. 2. 15.

2003. 12.분 교통세 1,432,263,690

2004. 2. 15. 위 같은 분 교육세 213,770,700

2004. 6. 1.

2004. 1.분 교통세 2,536,583,749

2004. 6. 1. 위 같은 분 교육세 368,235,362 피고

○○세무서장

2005. 7. 7.

2003. 2기 부가가치세 6,674,200

2005. 7. 7.

2004. 1기 부가가치세 10,679,660 피고

○○세무서장

2005. 12. 1.

2003. 귀속 종합소득세

17,728,683

2005. 12. 1.

2004. 귀속 종합소득세

28,502,136

  • 나.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의 2005. 2. 15.자 처분에 대하여 2004. 5. 17.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청장에 2004. 9. 24. 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청장은 2005. 3.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 2006. 4. 26. 과 2006. 4. 27.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7. 21. 원고의 위 각 불복신청이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피고 ○○세무서장의 2004. 6. 1.자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4. 10. 21.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6. 4. 27.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에너지의 대표자를 원고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있으나 이는 전○○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전○○이 ○○를 제조ㆍ판매하였는데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에너지의 대표자가 원고명의로 되어 있고, 대외적 문서에도 원고가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원고도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에너지의 대표자로서 유한회사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명의로 대외적인 거래를 한 점(○○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2004. 1. 13.자 현지확인복명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에너지의 대표자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는 ○○에너지의 대표자로 근무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원고는, ○○세무서 직원들이 이 사건 처분 전인 2004. 2.경에 이미 원고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