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것임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세무서장이 (1) 2004. 2. 15.에 한 2003년 12월분 교통세 1,432,263,690원, 교육세 213,770,700원의, (2) 2004. 6. 1.에 한 2004년 1월분 교통세 2,536,583,749원, 교육세 368,235,362원의,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05. 7. 7.에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74,2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79,660원의, 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2. 1.에 한 2003년 종합소득세 17,728,683원, 2004년 종합소득세 28,502,136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세무서장
2004. 2. 15.
2003. 12.분 교통세 1,432,263,690
2004. 2. 15. 위 같은 분 교육세 213,770,700
2004. 6. 1.
2004. 1.분 교통세 2,536,583,749
2004. 6. 1. 위 같은 분 교육세 368,235,362 피고
○○세무서장
2005. 7. 7.
2003. 2기 부가가치세 6,674,200
2005. 7. 7.
2004. 1기 부가가치세 10,679,660 피고
○○세무서장
2005. 12. 1.
17,728,683
2005. 12. 1.
28,502,136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에너지의 대표자가 원고명의로 되어 있고, 대외적 문서에도 원고가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원고도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에너지의 대표자로서 유한회사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명의로 대외적인 거래를 한 점(○○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2004. 1. 13.자 현지확인복명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에너지의 대표자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는 ○○에너지의 대표자로 근무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원고는, ○○세무서 직원들이 이 사건 처분 전인 2004. 2.경에 이미 원고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